“서울 거주 모든 임산부 교통비 지원”…서울시, 제정·개정된 자치법규 28건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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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준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도 일부 개정해 등록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정당 현수막의 개수를 행정동별 2개 이내로 한정하고 시민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에는 표시·설치가 제한된다고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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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준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등록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정당 현수막의 개수를 행정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제정·개정 자치법규 28건을 의결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먼저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임산부 교통비 지원 기준에서 ‘서울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조건을 삭제하고 임산부 지원 범위를 서울에 사는 임산부 모두로 확대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도 일부 개정해 등록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정당 현수막의 개수를 행정동별 2개 이내로 한정하고 시민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에는 표시·설치가 제한된다고 규정했습니다.
대중교통·의료시설 중심지에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와 1인 가구를 위한 임대형 기숙사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 임대형 기숙사 건립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는 새로 만들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SH가 수행하는 사업에 ‘한강 수상 및 수변 개발에 따른 건설 및 운영·관리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도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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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경 기자 (pm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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