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원태 재선임 반대"…대한항공 "문제 없다"

김동현 기자 2024. 3. 15. 10: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연금이 오는 21일 열리는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원태 대표이사의 사내이사 재선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기에는 조 대표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하는 것이 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지난 14일 제 4차 위원회를 열고 대한항공 대표이사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안과 이사보수한도 승인 안건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원태 주도 아시아나항공 인수 주주권익 침해"
우호지분 30% 이상에 외인·개인·기관 등 포함시 통과 유력
[서울=뉴시스]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사진=한진 제공)


[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 국민연금이 오는 21일 열리는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원태 대표이사의 사내이사 재선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기에는 조 대표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하는 것이 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반대에도 불구, 조 대표의 연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민연금(7.61%)은 대한항공의 2대 주주지만 조 회장 측은 한진칼 26.13%과 특수관계인, 우리사주 등을 더할 경우 우호 지분이 30%를 넘기 때문에 표 대결에서 앞설 수 있다.

국민연금 "조원태 주도 아시아나항공 인수 주주권익 침해"

15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지난 14일 제 4차 위원회를 열고 대한항공 대표이사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안과 이사보수한도 승인 안건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수탁위는 "조 회장이 주주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감시를 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했고 이사들에게 지급된 보수금액이 경영성과에 비춰 과다하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이사회는 "글로벌 항공산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이해를 바탕으로 조 회장은 아시아나 항공 인수·합병을 통해 대한항공 지위를 강화할 수 있고, 주주가치 제고에도 적임자"라고 조 회장의 사내이사 추천 이유를 밝혔다.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주총안건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21년에는 아시아나항공 인수 결정을 주주권익 침해로 간주하고 여기에 참여한 모든 이사(조원태 및 연임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반대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은 2022년에도 같은 논리를 펴며 연임 사외이사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지난해엔 우기홍 사장 및 연임 사외이사에 대해 반대하는 등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주주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의견을 지속해 왔다.

우호지분 30% 이상에 외인·개인·기관 등 포함시 통과 유력

대한항공의 주주는 ▲국내 개인 및 기타 39%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27% ▲외국인 17% ▲국내기관 17% 등으로 구성되는데 업계에선 주총에서 표대결이 이뤄지더라도 조 대표의 사내이사 선임이 유력하다고 예상한다.

한진칼 및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조 대표의 우호지분이 30%에 달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외국인 17%, KDB산업은행 등 국내기관의 지분률을 합치면 조 대표의 우호지분은 더 늘어날 수 있다.

한국ESG기준원(KCGS), 한국ESG연구소(대신경제연구소),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 해외 의결권 행사 자문기관 글래스루이스 등도 조 대표의 사내이사 선임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내고 있어 투자자들의 추가 유입도 기대할 수 있다.

이사 선임과 해임 요건이 보통의결로 변경된 것도 조 대표 연임에 힘을 싣는 요인이다. 대한항공은 2019년 주총에서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이 2.6% 지분이 부족해 사내이사에서 물러난 이후 이사 선임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당시 '주총에 참석한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됐던 정관은 2020년 '주총에 참석한 주주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로 변경했다. 정관 개정 이후 대한항공의 주총안건 통과률은 90%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결정이 주주권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결정 이후 대한항공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주주권익 침해 주장은 근거가 약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