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하원, 패스트패션 옷 한 벌에 ‘환경부담금 7천원’ 법안 통과

김효선 기자 2024. 3. 1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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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하원이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패스트 패션' 기업에 대한 제재 방안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에는 패스트패션 제품당 5유로의 환경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14일(현지 시각)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이날 프랑스 하원은 만장일치로 패스트 패션 제한법을 가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2025년부터 패스트패션 제품당 5유로(약 7200원)의 부담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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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하원이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패스트 패션’ 기업에 대한 제재 방안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에는 패스트패션 제품당 5유로의 환경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패션 업계는 세계 탄소 배출량의 10%, 폐수 발생의 20%를 차지한다.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패스트패션 의류 생산량만 연간 800억벌로 알려졌다. 바다로 흘러가는 미세플라스틱의 35%는 합성섬유의 세탁으로 인해 발생한다.

중국의 패스트패션 기업 쉬인(SHEIN). /로이터

14일(현지 시각)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이날 프랑스 하원은 만장일치로 패스트 패션 제한법을 가결했다. 법안은 저가 의류에 대한 환경 부담금 부과와 저가 의류 판매 광고 금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2025년부터 패스트패션 제품당 5유로(약 7200원)의 부담금을 부과한다. 또한 판매 가격의 50%를 넘지 않는 선에서 2030년 10유로(약 1만4000원)까지 점차 부담금을 인상할 수 있다. 법안을 주도한 안세실 비올랑 의원은 “이건 세금이 아니다”라며 “이 부담금은 지속 가능한 의류 생산자들에게 재분배돼 가격을 낮추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패스트패션 제품과 기업에 대한 광고 금지 내용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일부 의원은 “패션에 대한 광고 금지는 패션 종말을 의미한다”라고 주장했다.

패스트 패션은 최신 유행을 즉각 반영해 패스트푸드처럼 빠르게 공급, 소비하는 의류 및 의류 산업을 의미한다. 1년에 4번 신규 컬렉션을 선보이는 전통적 의류 브랜드와 구별된다.

앞서 비올랑 의원은 중국 패스트 패션 업체 ‘쉬인’을 지목해 “매일 7200개의 새 의류 아이템을 생산하고 있다”며 “섬유는 가장 오염이 심한 산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2012년 중국 난징에서 설립된 쉬인은 5달러 치마, 9달러 청바지 등 초저가를 앞세우며 급속도로 성장한 패스트패션 기업이다.

상원에서도 법안이 통과되면 이후 법령을 통해 패스트 패션의 구체적 기준이 정해질 전망이다. 크리스토프 베슈 환경부 장관은 “오늘 투표로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초고속 패션의 과잉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국가가 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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