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경유차·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함상환 기자 2024. 3. 15.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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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5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보조금 지원사업은 5등급 경유차 저감장치(DPF) 부착, 노후 건설기계 저감장치(DPF) 부착과 엔진교체, 1t 화물차와 지게차·항타항발기 전동화 개조, 전기 굴착기 보급 등이다.

5등급 경유차에 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 장치 종류에 따라 부착비용의 90%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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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인천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시는 5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고 쾌적한 도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총 201대, 25억원이 지원된다.

보조금 지원사업은 5등급 경유차 저감장치(DPF) 부착, 노후 건설기계 저감장치(DPF) 부착과 엔진교체, 1t 화물차와 지게차·항타항발기 전동화 개조, 전기 굴착기 보급 등이다.

특히 시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1t 화물차, 지게차·항타항발기 전동화, 전기 굴착기와 무공해 건설 현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5등급 경유차에 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 장치 종류에 따라 부착비용의 90%가 지원된다. 자부담은 장치 가격의 10∼12.5%다. 건설기계(덤프트럭) 저감장치나 건설기계(지게차·굴착기·로더·롤러) 엔진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비용 전액(100%)이 지원된다.

시는 부착 후 환경개선부담금을 3년 동안 면제한다. 또 한국교통안전공의 성능유지 확인 검사를 받은 경우 3년 동안 배출가스 정밀검사도 면제해 준다.

저감 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2년 의무운행(미준수 시 보조금 회수)해야 한다. 2년 의무운행 기간 이후 차량을 폐차(말소)하는 경우에는 저감장치를 반납해야 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도 받을 수 없다.

배출가스 저감사업 접수는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 게시돼 있는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 또는 인천시청 대기보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성연 인천시 대기보전과장은 "5등급 경유차, 건설기계 엔진교체 관련 지원사업 등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건강 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을 줄여나가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h335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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