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서 질병 의심 소견, 보험 가입시 반드시 알려야

최소임 기자 2024. 3. 15.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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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이같은 사례를 담은 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보험 계약은 정기예금 가입과 달리 계약자가 청약한 이후 보험사가 승낙해야지만 체결되기에 계약 전 보험계약자의 알릴 의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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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계약전 알릴의무 공개
병력·치료력 충분한 답변 필수
위반시 보험금 청구 거절 가능
이미지투데이

#A씨는 보험 가입 3개월 전에 받은 건강검진에서 당뇨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들었다. 하지만 당뇨병 투약 등 치료 이력이 없어 대수롭지 않게 여긴 A씨는 청약 때 질병 의심 소견 여부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변했다. 이후 A씨는 당뇨병을 진단받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지급을 거절당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같은 사례를 담은 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보험 계약은 정기예금 가입과 달리 계약자가 청약한 이후 보험사가 승낙해야지만 체결되기에 계약 전 보험계약자의 알릴 의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약서상 질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을 토대로 승낙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우선 금감원은 보험 가입 전 과거 5년 이내 병력과 치료력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고 답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3개월 이내 알릴 의무사항은 질문이 상세하므로 답변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잘 기억나지 않을 경우 카드 결제내역 등을 확인해 병원 방문 이력을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암과 간경화·고혈압·당뇨병·협심증 등 10대 중대 질병 병력과 치료력도 알릴 의무에 해당한다. 만약 고혈압·당뇨병 등 과거 병력이 있는 경우 간편심사보험 가입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간편심사보험은 일반심사보험보다 보험료가 10∼30% 높게 책정되는 특징이 있다.

건강검진에서 질병 확정 진단, 질병 의심 소견, 추가 검사나 재검사 필요 소견 등이 나온 경우에도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금감원은 가입자가 건강검진 결과의 경중을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되며 있는 사실 그대로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화로 보험을 가입할 경우 제한된 시간 동안 많은 정보를 전달받기에 질문사항을 잘 숙지하고 대답해야 한다. 만약 알릴 의무 질문에 답변하기 모호하거나 정확하게 생각나지 않는 경우 추가 전화 통화를 요청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다시 답변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알릴 의무를 위반해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이 적용돼 납입보험료 대부분은 돌려받을 수 없다”며 “알릴 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은 반드시 청약서에 기재하고, 보험설계사에게만 답변하는 경우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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