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화물연대 파업에 업무개시 명령 윤 정부, 결사의 자유협약 위반”

전종휘 기자 2024. 3. 1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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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화물연대 파업 때 정부가 내린 업무복귀 명령은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협약에 위반되므로 한국 정부가 이들 노동자를 처벌해선 안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결사의자유위원회는 당시 화물연대의 파업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결사의 자유 협약이 인정하는 파업 제한 요건에 해당한다'는 한국 정부 주장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는 철강 부문 트럭 노동자의 작업 중단이 어떻게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위험에 빠뜨렸는지 설명하지 못했다"며 정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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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한국 정부, 파업의 국민생명 위협 설명 못해”
정부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는 법적 구속력 없어”
국제노동기구 350차 이사회 회의 모습. 국제노동기구 누리집

지난 2022년 화물연대 파업 때 정부가 내린 업무복귀 명령은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협약에 위반되므로 한국 정부가 이들 노동자를 처벌해선 안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또 개인 운송업자에도 결사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 조처를 촉구했다.

아이엘오는 14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350차 이사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를 채택했다. 결사의자유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업무복귀 명령을) 지키지 않은 이들이 3년 이상 징역형과 3000만원 이상 벌금을 물린다는 점에서, 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두 차례에 걸친) 업무복귀 명령 발동은 파업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infringed)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일차적으로 2500여명의 시멘트 운송 부문 노동자한테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시멘트 부문 조합원 파업을 사실상 금지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지난 2022년 안전운임제 일몰을 앞두고 이를 연장할 것을 요구하는 파업을 11월24일부터 벌였다. 이에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파업 엿새 만인 11월29일 국무회의 자리에서 화물연대 파업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군용 차량 등을 동원해 대체 수송에 나서는 등 파업 무력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화물연대는 결국 12월20일 정부의 이런 조처가 아이엘오 결사의 자유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결사의자유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앞서 한국 정부는 2021년 4월 결사의 자유 관련한 87·98호 협약을 비준해 2022년 4월부터 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됐다. 진정 결과가 15달 만에 나온 것이다.

결사의자유위원회는 당시 화물연대의 파업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결사의 자유 협약이 인정하는 파업 제한 요건에 해당한다’는 한국 정부 주장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는 철강 부문 트럭 노동자의 작업 중단이 어떻게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위험에 빠뜨렸는지 설명하지 못했다”며 정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원회는 이날 한국 정부에 “중량 화물기사 같은 자영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그들의 이익을 충분히 진전시키고 방어할 수 있도록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을 촉구했다.

노동부는 이날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가 나온 뒤 “이번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에서는 우리나라의 아이엘오 협약 위반을 언급한 내용은 없다”며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직접적인 제재도 없다”고 밝혔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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