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로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였던 유연수의 선수 생명을 앗아간 30대 음주운전자가 820만원을 공탁하자 판사가 질타의 목소리를 냈다.
제주지법 형사1부(오창훈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A씨는 ‘형이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공탁한 것을 두고 “하반신이 마비된 25살 청년에게 820만원을 공탁했다니, 피해자를 약 올리나. 조롱하는 것이냐”라며 질타했다. 이어 “판사도 사람인지라 1심 판결문을 읽고 화가 났다”며 “피고인의 사정이 딱하다고 해도 피해자는 장래를 잃었다”고 말했다.
유연수 선수가 은퇴식 중 눈물을 훔치는 모습. 제주유나이티드 제공
A씨는 2022년 10월18일 오전 5시40분쯤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의 만취 상태로 제한속도를 초과해 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탑승자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차량에는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인 김동준·유연수·임준섭과 트레이너 등이 타고 있었다.
이 중 유연수가 크게 다쳐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하반신 마비 등 치명적 상해를 입었다. 유연수는 이후 1년 가까이 재활 치료를 받다가 지난해 11월 결국 25세의 젊은 나이에 현역 은퇴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