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 혐의 인정…“선물투자로 다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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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원을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했다가 1년 4개월 만에 검거된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팀장 최모(46)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건보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일하던 최씨는 2022년 4월부터 9월 사이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18차례에 걸쳐 총 46억원을 횡령한 뒤 필리핀으로 도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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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인 수익은닉죄 병합키로
46억원을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했다가 1년 4개월 만에 검거된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팀장 최모(46)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건보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일하던 최씨는 2022년 4월부터 9월 사이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18차례에 걸쳐 총 46억원을 횡령한 뒤 필리핀으로 도피했다. 경찰은 최씨를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 적색 수배에 올리는 등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1월 9일 마닐라의 한 고급 리조트에서 그를 붙잡았다. 검찰은 최씨가 가상자산 투자 실패로 많은 빚을 지게 되자 범행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건보공단은 최씨를 고발하는 한편 최씨가 자신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7억2000만원을 몰수 조치해 회수했다. 최씨는 남은 돈의 행방에 대해 “선물투자로 다 잃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씨가 범죄 수익 대부분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은닉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 횡령자금과 사용처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원주=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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