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 혐의 인정…“선물투자로 다 잃어”

배상철 2024. 3. 14.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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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원을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했다가 1년 4개월 만에 검거된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팀장 최모(46)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건보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일하던 최씨는 2022년 4월부터 9월 사이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18차례에 걸쳐 총 46억원을 횡령한 뒤 필리핀으로 도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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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자기록위작 등 혐의 첫 공판
법원, 코인 수익은닉죄 병합키로

46억원을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했다가 1년 4개월 만에 검거된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팀장 최모(46)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 이수웅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사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최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국민참여재판을 받길 원하는지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원하지 않는다”며 고개를 저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재판부는 최씨가 횡령한 금액을 가상자산에 투자한 뒤 외국거래소에서 환전해 얻은 범죄 수익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추후 사건을 병합하기로 했다.

건보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일하던 최씨는 2022년 4월부터 9월 사이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18차례에 걸쳐 총 46억원을 횡령한 뒤 필리핀으로 도피했다. 경찰은 최씨를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 적색 수배에 올리는 등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1월 9일 마닐라의 한 고급 리조트에서 그를 붙잡았다. 검찰은 최씨가 가상자산 투자 실패로 많은 빚을 지게 되자 범행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건보공단은 최씨를 고발하는 한편 최씨가 자신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7억2000만원을 몰수 조치해 회수했다. 최씨는 남은 돈의 행방에 대해 “선물투자로 다 잃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씨가 범죄 수익 대부분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은닉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 횡령자금과 사용처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원주=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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