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사장선임 반대하는 기업은행 "자본시장법 위반 없었다"…논란 일축

김근욱 기자 2024. 3. 1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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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이 KT&G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과정에서 불거진 자본시장법 위반 논란에 대해 "법률 위반이 없었다고 판단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기업은행은 14일 "의결권 대행 사이트에 (자료를) 올린 것은 권유 행위를 위한 목적이 아닌 자문기관이 요구한 영문 자료를 설명하기 위해 자료만 게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대행업체 '비사이드 코리아'는 KT&G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영문 설명자료를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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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의결권 대행 사이트에 자료만 올려…정식 위임은 15일부터" 반박
(기업은행 제공)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IBK기업은행이 KT&G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과정에서 불거진 자본시장법 위반 논란에 대해 "법률 위반이 없었다고 판단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기업은행은 14일 "의결권 대행 사이트에 (자료를) 올린 것은 권유 행위를 위한 목적이 아닌 자문기관이 요구한 영문 자료를 설명하기 위해 자료만 게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식적인 위임은 15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KT&G의 최대 주주인 기업은행은 지난 12일 KT&G 이사회가 추천한 방경만 대표이사 사장 후보 등 이사 후보들의 선임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같은 날 기업은행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를 금융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제출하고 공시했다.

이후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대행업체 '비사이드 코리아'는 KT&G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영문 설명자료를 게시했다.

자본시장법 제152조, 153조에 따르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개시일은 의결권 권유자가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금융위와 거래소에 제출한 날로부터 2영업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가능하다.

12일 자료를 제출한 기업은행은 15일부터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가 가능하지만, 이 기간을 지키지 않아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논란이 이어지자 비사이드 코리아는 게시글을 삭제했다.

기업은행은 게시글 삭제 배경에 대해 "법률적으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기 위해 게시물을 삭제한 상황"이라며 "자체적인 법률 검토 결과 단순한 영문 설명 자료를 올린 것일 뿐 '권유'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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