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치매 조기 검진…중위소득 120% 이하면 검진비 지원

박성훈 기자 2024. 3. 1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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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치매 조기 검진 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60세 이상이면 최대 44만 원의 검사비가 지원된다.

14일 시에 따르면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 산하 치매안심센터에서 실시 중인 이 사업은 치매 조기 발견과 중증화 예방을 위해 시행돼 나이와 상관없이 치매·경도인지장애 진단 이력이 없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감별검사 대상자 중에서 중위소득 120% 이하의 60세 이상에 최대 33만 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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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수정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한 시민이 치매 선별검사를 받고 있다. 성남시청 제공

성남=박성훈 기자

경기 성남시가 치매 조기 검진 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60세 이상이면 최대 44만 원의 검사비가 지원된다.

14일 시에 따르면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 산하 치매안심센터에서 실시 중인 이 사업은 치매 조기 발견과 중증화 예방을 위해 시행돼 나이와 상관없이 치매·경도인지장애 진단 이력이 없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치매 검진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이뤄지는 선별검사(1차)와 진단검사(2차), 협약병원에서 이뤄지는 유료 감별검사(3차) 등 3단계로 이뤄졌다.

선별검사는 기억력과 관련한 13개 문항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인지 기능의 정상 여부와 저하 정도를 판별한다. 인지 기능이 저하된 것으로 판정되면 2단계 진단검사로 넘어간다.

주의력, 기억력 등을 신경심리 검사지로 심층 검사하고, 임상 평가를 진행해 경도인지장애 또는 치매 의심 여부를 판단한다. 경도인지장애로 판정된 이들은 매년 진단검사를 시행해 치매 진행 여부를 확인한다.

치매 의심 소견이 나온 이들은 3단계 감별검사를 받게 된다. 치매 감별검사는 성남시와 협약한 10곳 의료기관에서 이뤄져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 촬영(MRI), 혈액 검사 등을 한다.

시는 감별검사 대상자 중에서 중위소득 120% 이하의 60세 이상에 최대 33만 원을 지원한다. 국비 지원(최대 11만 원)을 합치면 최대 44만 원의 검사비를 지원받게 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는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완치 확률이 10% 정도고, 중증 상태로 진행을 억제해 건강한 모습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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