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광객에 환경분담금 부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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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환경보전분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날 공개된 최종보고서에서 용역진은 "제주는 과잉 관광 문제가 다른 시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화하고 있다"며 "결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특히 제주의 환경수용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어 환경보전을 위한 재정 수단 마련을 위해 분담금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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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관광 다른 곳 비교 안되게 심화”
제22대 국회 출범하면 입법 절차 착수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가칭)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실행 방안 마련 용역’ 최종보고서를 공개했다. 용역은 한국환경연구원(KEA)이 진행했다.
환경보전분담금은 제주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주도 조례로 정하는 숙박시설이나 차량을 이용하는 관광객 등에게 이용 일수에 따라 부과하는 ‘금전 지급 의무’ 제도다.
앞서 제주도가 지난 2017년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한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용역’에서 환경보전기여금 부과액으로 숙박시 1인당 1500원, 렌터카 1일 5000원(승합 1만원·경차 및 전기차 50% 감면), 전세버스 이용 요금의 5%를 제시한 바 있다.
이날 공개된 최종보고서에서 용역진은 “제주는 과잉 관광 문제가 다른 시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화하고 있다”며 “결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특히 제주의 환경수용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어 환경보전을 위한 재정 수단 마련을 위해 분담금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환경보전분담금의 입법화와 관련해 용역진은 “자연생태계를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입도인에게까지 생태계서비스 증진 목적의 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정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체 입도인 대상이 아닌 숙박객이나 자동차 이용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면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부담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제주도는 이번 최종보고서를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이 용역안을 바탕으로 제22대 국회가 출범하면 제주특별법 개정 등 입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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