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렌터카 이용·숙박 관광객에 ‘환경보전분담금’ 부과 추진
제주도가 관광객에게 쓰레기 등 환경비용을 분담시키는 ‘제주환경보전분담금’ 도입에 나선다.
제주도는14일 제주로 들어와 환경·관광자원을 이용하는 수혜자에게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일정 금액을 내도록 하는 제주환경보전분담금을 도입 실행방안 용역을 공개했다. 제주환경보전분담금은 연간 10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제주를 방문하면서 급증한 쓰레기와 하수처리 등 환경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관광객들이 납부한 제주환경보전기여금은 제주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비용으로만 사용하게 된다.
한국환경연구원(KEA)이 맡아 진행한 ‘(가칭)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은 제주환경보전분담금의 법적 근거로 환경정잭기본법에 명시된 ‘수익자 부담원칙’을 들었다. 이 법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얻을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가 그 이익의 범위에서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입법화와 관련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부담금 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제주환경보전분담금과 관련한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토대로 분담금의 정의와 징수와 관한 사항, 감면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제주도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 차선책으로 생물다양성법 개정(생태계서비스료 신설, 생물권보전지역 이용료 징수 등), 습지보전법 개정(생태계이용부담금 부과 근거 신설)을 통해 현행 이용료 제도를 보완·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제주도는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실행방안 마련 용역보고서’를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이 용역안을 바탕으로 제22대 국회가 출범하면 제주특별법 개정 등 입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제주도가 2017년 9월~2018년 5월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한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용역’에서 환경보전기여금 부과액으로 숙박시 1인당 1500원, 렌터카 1일 5000원(승합 1만원, 경차 및 전기차 50% 감면), 전세버스 이용 요금의 5%를 제시했다.
4인 가족이 3박 4일의 일정으로 렌터카를 이용해 제주여행을 한다면 3만8000원(숙박 4명 3박 1만8000원 렌터카 4일 2만원)을 환경보전분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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