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 전세 될 줄 알면서 고액 수수료 챙겼다"...공인중개사 65명 적발

경기=이민호 기자 2024. 3. 1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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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했다.

고종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정씨 일가'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면서 "수사를 마친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총 540건이며 이 중 380건에 대해 초과된 중개보수를 받았고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72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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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 '정씨 일가' 관련 공인중개업소 28곳 수사...임차인 보증금 피해 722억 달해
"역전세 증가에 따라 불법중개행위도 늘어날 가능성 높아"...임차인 주의 당부
고종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과 이계삼 경기도 주택도시실장(왼쪽부터)이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관련 공인중개사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이민호기자


경기도가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했다.

고종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정씨 일가'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면서 "수사를 마친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총 540건이며 이 중 380건에 대해 초과된 중개보수를 받았고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72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SNS 단체 대화방을 통해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운 빌라를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았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가 현재까지 파악한 초과 수수료는 2억9000만원에 달한다.

수원 A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정씨 일가에게는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사전에 약정된 비율로 나눠 가지는 방식을 취했다. 특히 정씨 일가 물건이 고액 근저당 설정으로 임대가 어려워지자 법정보수의 16배에 달하는 500만원을 받고 거래를 성사시키기도 했다.

중개보조원 B 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으나 단독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수를 본인 계좌로 입금받았다. 공인중개사 C 씨는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속칭 '자릿세' 명목으로 B 씨로부터 매월 50만원을 지급받았다.

공인중개사 F 씨와 중개보조원 2명은 건물 근저당을 허위로 설명해 거래를 성사시켰다. 근저당 90억원 정도가 잡혀있는 3층짜리 건물을 2층 매물의 근저당 30억원만 알렸다.

이들은 도 수사 과정에서 "깡통전세가 될 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매물을 중개한 대가로 고액의 성과 보수를 챙겼다"고 진술했다.

도는 부동산 시장 점검과 범죄 수사를 강화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는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고종국 과장은 "최근 주택시장이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전세시세가 기존 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 매물이 늘어나 불법중개행위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경기부동산포털을 활용하는 등 임차인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도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수사는 수원 전세사기로 피해가 발생한 물건지를 단 1건이라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철저히 수사를 진행했다"면서 "서민들에게 전세자금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다. 모든 역량을 동원해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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