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줄인 사장님, '워라밸장려금' 받는다

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2024. 3. 1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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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소재 인공지능(AI) 개발업체는 전직원 35명 대상 매주 금요일 '2시간 조기 퇴근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충북 청주시 소재 자동화장비 개발업체도 전직원 141명 대상 연차 사용활성화와 주1회 '가정의 날' 운영으로 조기 퇴근을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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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사업장 실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시 1년간 지원금
사업주에 월 최대 3천만원 지원
연합뉴스

광주 소재 인공지능(AI) 개발업체는 전직원 35명 대상 매주 금요일 '2시간 조기 퇴근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충북 청주시 소재 자동화장비 개발업체도 전직원 141명 대상 연차 사용활성화와 주1회 '가정의 날' 운영으로 조기 퇴근을 독려할 계획이다.

이들 업체는 이를 통해 정부로부터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을 지원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첫 시행된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의 참여 확대를 위해 14일 오후 대전에서 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는 충청권 사업주, 경영자총협회,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연합회, 벤처협회 등이 참석했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장시간 근로문화 관행 개선을 위해 도입됐다.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2시간 이상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인원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지원인원은 지원대상 근로자 수의 30%까지로, 최대 100명이다.

따라서 지원대상 근로자가 334명인 사업장의 사업주는 최고 한도액인 월 3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1년간으로 계산하면 3억6천만원이다. 같은 방식으로 근로자 100명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는 1년간 최대 1억8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신청에 따른 근로계약서 변경 절차가 없어도, 사업주 의지로 유연근무 활용, 불필요한 야근 근절, 자유로운 연차 분위기 조성 등을 통해 사업장 전체의 실근로시간을 줄인 경우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원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나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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