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천NCC 폭발’ 공장 대표 등 9명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2022년 8명의 사상자를 낸 폭발 사고 책임으로 여천NCC 공장 대표 등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 방지형)는 여천NCC 총괄 공장장 등 7명과 원하청 업체 대표 등 2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여천NCC 전 대표이사 등 2명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8명의 사상자를 낸 폭발 사고 책임으로 여천NCC 공장 대표 등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 방지형)는 여천NCC 총괄 공장장 등 7명과 원하청 업체 대표 등 2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열교환기의 결함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하고 위험 방지 조치를 소홀히 해 열교환기 폭발 사고로 작업자 4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사상자 8명 가운데 7명은 영진기술이 고용한 일용직 작업자들이며 1명은 여천NCC 직원이다.
2022년 2월 11일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여천NCC 3공장에서는 작업자들이 밀폐용기 형태인 열 교환기 청소를 마친 후 성능을 확인하는 시험가동 중에 폭발이 일어났다. 내부 압력을 높이며 공기 누출 여부를 확인하던 중 제대로 체결되지 않은 무게 1t가량의 덮개가 폭발 충격으로 떨어져 나가 작업자를 덮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여천NCC 전 대표이사 등 2명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4기 혈액암’ 女가수, 1년 만에 전해진 건강 상태
- 이런 모습 처음…손흥민 ‘찐 반응’ 터진 선물 정체
- “유사 성매매” vs “자유로운 성문화”…논란의 성인엑스포
- 공효진母, 임영웅과 밥하는 사이…“함께 해줬다”
- “윤태영, 상속재산만 450억…자산은 1000억 이상”
- 이윤석 “교통사고로 5급 장애… 한의사 아내가 나 일으켜 세워”
- 70여년간 철제 호흡기 의지해 살던 美 소아마비 남성 별세
- 임현식 “농약 마시고 쓰러져… 딸 없으면 죽었다”
- “효리 엄마에게”…이효리 울린 손편지 공개
- “시모와 9살 차이”…미나♥류필립 ‘쇼윈도 스킨십’에 발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