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원 횡령’ 건보공단 팀장, “혐의 인정한다”

강경모 2024. 3. 1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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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 원을 빼돌리고 해외로 도피했다가 1년 4개월 만에 검거된 46살 최모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씨는 오늘(1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사건 관련 증거에 대해서도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22년 4~9월 건보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일하면서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 18차례에 걸쳐 46억 원을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한 혐의를 받습니다.

횡령한 자금은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건보공단은 2022년 9월 최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민사소송으로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해 지난해 횡령액 46억 원 중 약 7억 2천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필리핀으로 도피한 최 씨를 인터폴 적색 수배한 경찰은 추적팀을 편성해 1년 4개월간 추적 끝에 지난 1월 9일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서 최 씨를 검거했습니다.

최 씨는 검경 수사에서 남은 돈의 행방에 대해 "선물 투자로 다 잃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가상화폐 투자 실패 등으로 많은 빚을 지게 되자, 이를 갚고 또다시 투자를 하기 위해 이같이 범행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나머지 횡령금의 사용처와 도피 과정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범죄수익 환수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강경모 기자 kkm@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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