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곶자왈 보전조례' 개정 재추진… "상위법 위반 등 논란 해소"

강승남 기자 2024. 3. 1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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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도의회에서 상위법 위반과 도민 공감대 부족 등을 이유로 불발된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 개정을 재추진한다.

제주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하기 위해 작년 4월 '제주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안' 전부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의회에서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전문가·단체 등을 중심으로 여러 의견을 청취한 후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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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그룹 회의 열어 도의회 '개정안 부결' 후속조치 논의
제주 곶자왈 숲길. 곶자왈은 제주도 화산활동 중 분출한 용암류가 만들어낸 불규칙한 암괴지대로 숲과 덤불 등 다양한 식생을 이루는 곳이다/뉴스1 ⓒ News1 ⓒ News1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도의회에서 상위법 위반과 도민 공감대 부족 등을 이유로 불발된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 개정을 재추진한다.

제주도는 오는 21일 곶자왈 보전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과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워킹그룹엔 도의회와 곶자왈 공유화재단, 곶자왈 보전위원회, 전문가, 환경단체,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 20명이 참여한다.

도는 이번 회의에서 곶자왈 조례 개정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설명회 추진 방안, 조례 개정 재추진 계획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다.

제주의 대표적 자원 자산인 곶자왈은 생태·지질·자원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지만 그 관리·보호를 위한 법규 및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상황이다. 또 곶자왈의 경계도 명확하지 않아 그 토지 이용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제주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하기 위해 작년 4월 '제주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안' 전부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곶자왈의 정의와 경계를 구체화·명확화하고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곶자왈의 정의와 관련해 '제주도 화산활동 중 분출한 용암류가 만들어낸 불규칙한 암괴지대로서 숲과 덤불 등 다양한 식생을 이루는 곳'이란 상위법(제주특별법) 규정에다 '곶왈의 생성 기원에 근거한 화산분화구에서 발원해 연장성을 가진 암괴우세용암류와 이를 포함한 동일 기원의 용암류 지역'이란 내용을 개정안에 추가하면서 '상위법의 정의와 일치하지 않고 전문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개정안이 곶자왈을 식생 보전 가치·상태에 따라 '보호지역' '관리지역' '원형 훼손 지역'으로 세분화한 것을 두고도 환경단체로부터 "원형 훼손 지역 지정은 개발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고, 관리지역 설정 역시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며 반대했다.

최근엔 상당수 사유지로 남아 있는 곶자왈을 지자체가 매입하기 위한 '토지매수 청구권' 제도 도입을 두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해당 조례 개정안은 도의회에서 부결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의회에서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전문가·단체 등을 중심으로 여러 의견을 청취한 후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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