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주차 500만건·과속은 단 3개월간 2000건…일부 운전자 문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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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교통 질서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이다.
"불법주차 안 해본 사람은 없다", "과속 안 한 사람이 있냐"는 말이 단순히 웃자고 한 말은 아닌 것이다.
단순 계산으로 하루에만 1만 3698건의 신고가 접수되는 것이다.
교통질서는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한 약속으로, 교통질서를 잘 지키는 것은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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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안타깝게도 운전자 대다수는 이런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주차 안 해본 사람은 없다”, “과속 안 한 사람이 있냐”는 말이 단순히 웃자고 한 말은 아닌 것이다.
14일 각 지자체,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불법 주정차 신고는 무려 500만 건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순 계산으로 하루에만 1만 3698건의 신고가 접수되는 것이다.
정부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과 사고 위험을 막기 위해 시민이 직접 신고하는 제도를 지난 2019년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시민들이 안전신문고 앱 등을 통해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물리는데, 제도 도입 후 4년 새 9배 넘는 신고가 접수되다 보니 신고해도 인원 부족 등으로 단속이 이뤄지기 힘들 정도다.
실제 지금도 사람이 다니는 인도는 물론, 소화전 앞에 불법 주차한 차량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에 각 지자체는 넘쳐나는 신고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운영 시간을 줄이고 있는데 불법 주정차가 많은 주말과 공휴일을 아예 빼버린 지자체도 생겨났다.
무질서함은 불법 주차뿐 아니라 도로 주행 중에도 발생하고 있다.
이날 경찰청에 따르면 앞번호판과 뒷번호판을 동시에 찍어 도로 위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하는 ‘양방향 무인단속 장비’에 속도위반 차들이 줄줄이 단속됐다.
양방향 무인단속 장비를 작년 11월 13일부터 3개월간 경기도 4개 지점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총 2018건의 과속·신호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는 자동차의 전면을 촬영하는 기존 단속 장비에 후면 단속 기술을 접목한 방식이다.
단 3개월간 경기도 4개 지점에서 단속된 건수는 사륜차 1698건, 이륜차 151건이다. 신호위반도 사륜차 163건, 이륜차 6건으로 총 169건이 적발됐다.
후면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던 이전과 비교하면 적발 건수가 상당한 셈이다.
교통질서는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한 약속으로, 교통질서를 잘 지키는 것은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교통질서를 잘 지켜야 한다” 말은 초등생 교과서에서부터 나온다. 이를 성인들이 모를 리 없다.
“잠깐이면 괜찮겠지”, “남들도 다 하는데..”라는 생각보다 “나부터 실천한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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