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사망’ 여천NCC 폭발…검찰, 중처법 ‘혐의 없음’

유승용 2024. 3. 1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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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2년 전 4명이 숨진 여천NCC 여수공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는 A업체 전 공동대표 2명과 법인의 중처법 위반혐의에 대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 보기 어렵고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사고의 직접 원인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업체 총괄공장장 등 9명과 법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유승용 기자 (hara184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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