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사망’ 여천NCC 폭발…검찰, 중처법 ‘혐의 없음’
유승용 2024. 3. 14. 08:58
[KBS 광주]2년 전 4명이 숨진 여천NCC 여수공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는 A업체 전 공동대표 2명과 법인의 중처법 위반혐의에 대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 보기 어렵고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사고의 직접 원인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업체 총괄공장장 등 9명과 법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유승용 기자 (hara1848@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삼성전자 “잃어버린 10년” 〈사이클에 갇혔다〉
- “불법 주정차 신고하라더니”…“폭증 민원 감당 안 돼” [잇슈 키워드]
- EU, 세계 첫 ‘AI법’ 가결…위반 시 매출 7%까지 과징금
- [단독] “러시아서 백 선교사 도움 받아…북, 탈주한 노동자 납치도”
- 사람들 서 있는데…지하철 빈자리는 내 짐 몫? [잇슈 키워드]
- “구일역에서 저를 살려주신 ‘노 부사관님’을 찾습니다” [잇슈 키워드]
- 전 재산 기부 ‘김밥 할머니’ 별세…마지막 월세 보증금까지 나눴다
- “1급 발암물질 묻은 고양이 배회 중”…일본 소도시 비상 [잇슈 SNS]
- 미 하원, ‘틱톡금지법’ 통과…초당적 표결에 중국 “부당”
- ‘N페이 안전결제’인 줄 알았는데…가짜 사이트 링크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