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64세까지 내자” 개혁안…노동계 ‘정년 65세’ 주장 힘 받나

세종=손덕호 기자 2024. 3. 14.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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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법정 정년 통일 요구
2033년까지 65세로 올리자는 것…올해는 ‘소득 공백’ 3년
기아차 노조, 작년 임단협 때 소득 공백 없게 정년 62세 요구
프랑스 연금개혁 핵심 내용은 정년 62세→64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13일 오후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대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59세까지만 내면 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앞으로 64세까지 내야 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위원회에서 연금개혁 의제를 논의하면서 이 방안이 단일 대안으로 제시됐다. 노사정이 정년 제도를 어떻게 바꿀지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요구하는 정년 연장이 힘을 받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의제숙의단은 지난 8~10일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기초연금과 관계 등 7개 의제에 대해 토의했다. 그 결과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과 수급개시 연령 의제에 대해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상향하고, 수급개시 연령은 65세를 유지’한다는 내용의 단일 대안을 선정했다.

현재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은 59세까지다.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60세였으나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높아지고 있다. 올해는 63세가 되어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법정 정년인 60세에 퇴직했다면 3년 간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 이 기간에는 다른 직장을 찾아 취업해 근로소득을 얻었더라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의제숙의단이 채택한 대안은 소득이 있다면 64세까지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65세가 되면 연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소득공백을 없앨 수 있다.

이 방안은 노동계 요구와 비슷하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8월 국회 홈페이지에서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법정 정년을 65세로 통일하자는 내용의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했다. 이 청원은 5만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됐다. 한국노총 주장은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이 올라가는 속도에 맞춰 2033년까지 법정 정년을 65세로 높이자는 것이다.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맞지 않아 연금을 받을 때까지 3~5년간 소득 없이 살아야 한다”는 이유다.

노조는 개별 기업과 임금·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에 맞춰 정년을 연장하자고 요구하기도 했다. 기아차 노조는 지난해 임단협에서 60세인 정년을 62세로 연장하자고 요구했다. 63세부터 국민연금이 나오니 60~62세 3년간 회사에서 임금을 받겠다는 것이다. 현대차 노조는 60세인 정년을 64세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을 최종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4·10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공적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연계한 정년 65세로 연장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노사 협의를 통한 자율적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 재고용)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했다.

정년 제도를 어떻게 바꿀지 노사정이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는 지난달 시작됐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에서는 ▲정년연장 방안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중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 방안 ▲청년·고령자 상생 고용방안 ▲중고령자 전직·재취업 지원 확충 방안을 논의한다.

손경식(왼쪽부터) 한국경영자총협회장과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6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다만 60세 이상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면 기업이 보험료의 절반(소득의 4.5%)을 부담해야 해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력이 부족해지자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고, 지난달 60~64세 취업자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3만명 증가했다. 기업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부담을 안게 되면 이 연령대 고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경영계는 이런 이유로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높이는 데 부정적이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지난달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가 개최한 이해관계자 공청회에서 의무가입 연령을 현행 59세에서 더 올리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중소기업들이 인력난, 숙련인력 활용 등을 이유로 활용하는 고령 근로자는 임의 가입대상(지역 가입자)으로 기업 부담이 없다”며 “의무가입 연령을 높이면 중소기업 부담이 커져 고령자 고용을 기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연금 의무가입연령 상향과 정년 연장은 해외에서도 논란이 됐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밀어붙인 연금개혁은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늦추는 게 핵심 내용이다. 연금을 100% 받기 위해 보험료를 내야 하는 기간은 2027년까지 기존 42년에서 43년으로 늘어난다. 당시 노동조합은 이 연금개혁에 반대하며 대규모 파업과 강경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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