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예지 등 비례 8명 제명키로…위성정당 ‘기호 4번’ 확보 차원

최재헌 2024. 3. 1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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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김예지 의원 등 비례대표 의원 8명을 제명하기로 했다.

전 부위원장은 비례 의원 제명 사유에 대해 "국민의힘이 아니라 다른 당(국민의미래)에서 활동하겠다는 것이기에 제명 사유에 해당한다"면서도 "국민의힘 발전을 위한 희생정신을 참고해달라"고 말했다.

국민의미래는 이날 조치로 8명의 현역 의원을 확보한 만큼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에서 범야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이어 두 번째 칸에 무난히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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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오른쪽 두번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미래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발언을 마친 뒤 주먹을 쥐어 올리고 있다. 2024.2.23 뉴스1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김예지 의원 등 비례대표 의원 8명을 제명하기로 했다.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4·10 총선에서 ‘기호 4번’을 받을 수 있도록 현역 의원을 꿔주는 일종의 꼼수다.

전주혜 국민의힘 윤리위 부위원장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윤리위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8명의 비례 의원을 제명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 부위원장은 “그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며 제명 처분을 내린 의원 명단은 밝히지 않았지만 비상대책위원인 김예지 의원을 비롯해 김근태·김은희·노용호·우신구·이종성·정경희·지성호 의원 등이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부위원장은 비례 의원 제명 사유에 대해 “국민의힘이 아니라 다른 당(국민의미래)에서 활동하겠다는 것이기에 제명 사유에 해당한다”면서도 “국민의힘 발전을 위한 희생정신을 참고해달라”고 말했다.

윤리위의 이날 결정은 비례대표 의원들이 의원직을 유지한 채 당적을 옮기도록 하기 위한 임시 조치다. 공직선거법 192조는 ‘비례대표가 소속 정당이 합당·해산되거나 제명되지 않는 이상,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의원직을 유지한 채 당적을 옮기려면 당에서 제명되어야 하는데, 당규상 소속 당 의원 제명은 당 윤리위를 거친 의원총회 의결뿐이다. 이날 제명된 의원 8명은 곧바로 국민의미래에 입당할 것으로 보인다.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기호 4번을 받기 위해 필요한 현역 의원의 수는 최소 7명이다. 국민의미래는 이날 조치로 8명의 현역 의원을 확보한 만큼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에서 범야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이어 두 번째 칸에 무난히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오는 15일 화상회의로 의원총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제명을 의결할 계획이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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