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뻘 택시기사 폭행한 10대… 벌금 300만원

김가현 기자 2024. 3. 1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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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1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이날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고등학생이던 지난해 1월 대전 중구에서 택시기사 B씨(67)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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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뻘 택시기사를 폭행한 고등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스1
목적지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1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이날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고등학생이던 지난해 1월 대전 중구에서 택시기사 B씨(67)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목적지가 잘못됐다"고 항의하며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김 판사는 "폭력행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고등학생임에도 노인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던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가현 기자 rkdkgudj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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