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무역금융 신청, 서류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오정인 기자 2024. 3. 1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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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효 관세청장이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한 IBK기업은행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 시연회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자료: 관세청)]

다음달부터는 수출기업들은 은행 인터넷뱅킹으로 수출실적을 확인해 곧바로 수출대금 수취와 무역금융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은행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관세청 무역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출대금을 수출기업 계좌로 입금하고, 동시에 무역금융 심사에도 활용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3일 고광효 관세청장은 IBK기업은행이 코엑스에서 개최한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 시연회에 참석했습니다. 시연회에는 황희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과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송효민 ㈜케이타운포유 대표 등도 자리했습니다.

고 청장은 시연회 전 황 위원과 함께 실제 이 서비스를 활용할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케이타운포유를 직접 방문해, 서비스 구축 현황을 확인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관세청의 스마트 혁신 과제 중 하나인 '무역 마이데이터 서비스' 일환으로 추진해 온 동시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국민드림 프로젝트'로 선정돼 관리되고 있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는 관세청과 기업은행 양 기관이 협업해 만든 결과물로, 관세청이 제공하는 무역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은행 금융서비스를 구현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무역금융 신청 및 심사를 위해 기업과 은행은 수출신고필증과 해외서 송금받은 내역을 수작업으로 일일이 대조·확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서비스가 본격 시작되는 다음달부터는 관세청 무역데이터 제공에 동의한 기업이라면 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해외서 송금받은 내역과 수출통관 내역을 동시에 확인하면서, 서로 매칭한 뒤 곧바로 수출대금 수취와 무역금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별도 서류 없이 관세청 무역데이터를 바탕으로 해당 수출대금을 수출기업 계좌로 입금해 주고, 동시에 무역금융 심사에도 활용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업계에선 이 서비스를 통해 연간 30층 높이에 해당하는 68만장의 서류와 57명의 1년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11만3천시간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며, 그간 무역금융 혜택에서 소외됐던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 청장은 "이번 시연회를 계기로 관세청의 무역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다른 금융기관과 수출기업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수출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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