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홍보위원장 음주운전 사망사고 논란···“유족에 용서 구했다”

서정명 기자 2024. 3. 1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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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 반대에 앞장서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이 8년 전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주 위원장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같은 해 8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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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음주운전하다 오토바이 추돌, 운전자 사망
금고 이상 의료인 면허 취소 의료법 개정 반대하기도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13일 서울 용산구 의협 대강당에서 비대위 정례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 반대에 앞장서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이 8년 전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지난 2016년 3월 13일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이 머리를 다쳐 숨졌다. 주 위원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관련법 기준으로 면허정지 수준인 0.078%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 위원장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같은 해 8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사고에 대해 그는 언론에 "고인의 장례식장에 찾아가 유족들에게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했다"며 "사고가 난 직후 119를 부르고,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 있는 상황 그대로 설명한 후 조사 받았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개정 의료법에 대해 반대하는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올리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개정 시행된 의료법은 의료인 결격 사유를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제외)을 받은 경우"로 넓혔다. 개정 전의 면허 취소 사유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제한됐기 때문에 주 위원장은 면허 취소 대상이 아니었다.

주 위원장은 개정 의료법 시행 전인 지난해 2월 자신의 SNS 계정에 "진료와는 전혀 관련 없는, 의사가 아닌 자연인으로 범한 범죄에 대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잉처벌, 이중처벌에 해당하는 위헌일 가능성이 100%며 절대 반대"라는 글을 올렸다.

주 위원장은 오는 22일부터 치러지는 차기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다. 그는 이날 자신의 SNS 계정에 '후회와 속죄의 입장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제 잘못으로 명을 달리하신 망자와 유족들께 다시 한번 더 사죄드리며, 저를 아끼고 응원해 주시는 회원님들께도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조용히 살아야 할 제가 다시 한번 (의협) 회원님들 앞에 나서게 된 이유는 후회와 죄책감 속에서 여생을 보내는 것보다 회원님들과 대한민국 의료에 보탬이 되는 것이 제대로 된 속죄의 방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의협 회장직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서정명 기자 vicsjm@sedaily.com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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