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묘·곡성 인기비결은 무속신앙?…굿·부적, 이 선 넘으면 사기

김태훈 2024. 3. 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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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지리와 무속신앙을 그럴듯하게 풀어낸 영화 '파묘'의 흥행이 심상치 않습니다.

예컨대 대학 합격 등을 시켜주겠다며 굿값을 받고 굿이나 기도행위 등을 한 경우, 어느 정도 합당한 방식으로 무속 행위를 했다면 대학에 합격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같은 사정만으로 사기죄로 의율하기는 부족하다는 것이 현재 법원의 일관적인 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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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지리와 무속신앙을 그럴듯하게 풀어낸 영화 '파묘'의 흥행이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13일) 기준 820만 명이 넘는 관객이 영화관을 찾았고, 이 추세라면 천만 관객 돌파도 시간문제라는 평입니다.

장재현 감독의 전작 '사바하'도 2016년 인기를 끌었던 영화 '곡성'도 무속신앙을 전면에 내세웠었죠.

현실에서도 무당과 굿 그리고 무속신앙은 자주 등장하는데요, 재미로 시작했다 범죄에 휘말리는 경우가 적지 않아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 "로또 당첨되게 해주겠다"…2억 챙긴 무속인 실형 확정


A씨의 악몽은 2011년 11월 동두천의 한 커피숍에서 무속인 B씨를 만나면서 시작됐습니다. 신통력이 있어보이던 B씨는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겠다'면서 굿을 제의했고, A씨는 그날 곧바로 1,350만 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굿의 효험이 부족했던 것이었을까요. A씨는 로또에 당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B씨의 유혹은 더욱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한 번만 더"를 외치던 A씨는 어느새 23번에 걸쳐 2억 4천여만 원과 금 40돈을 지불했습니다. 여전히 로또 1등은 당첨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1년 3개월여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A씨는 결국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B씨는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77만 원 외 어떠한 돈을 받은 적이 없다" "로또 당첨 번호를 알면 제가 사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3~4차례 굿 비용으로 3,000만 원만 받았다" 등 횡설수설을 반복했고, 대법원은 B씨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유사 사례도 많습니다.

'헤어진 연인을 돌아오게 해주겠다', '결혼을 위해 필요하다' '액운을 막아주겠다' 등 피해자들의 심란한 마음을 파고 들어 굿이나 부적 등의 값으로 억대의 금품을 챙긴 무속인들에 대해 여러 차례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 대법원 "전통적 관습 또는 종교 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범위까지만 합법"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사회관념상 인정되는 굿이고 정당한 복채일까요?

정확한 답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대법원은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 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넘어서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기죄 등이 성립할 수 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대법원 판례는 '개별 무속인의 자격 및 경력, 무속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 등을 지급받은 구체적인 경위, 무속인이 예고한 불행이나 약속한 내용, 무속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실제로 한 행위의 특이성, 무속이 지급받은 금전의 총 액수 및 그 실제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속 행위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대법원 판례는 무속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 "비과학이고 재액을 면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한 가지 사유만으로서 그 작성교부에 사기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예컨대 대학 합격 등을 시켜주겠다며 굿값을 받고 굿이나 기도행위 등을 한 경우, 어느 정도 합당한 방식으로 무속 행위를 했다면 대학에 합격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같은 사정만으로 사기죄로 의율하기는 부족하다는 것이 현재 법원의 일관적인 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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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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