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기획부동산 정조준···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문지웅 기자(jiwm80@mk.co.kr) 2024. 3. 1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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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기획부동산, 알박기, 무허가건물 투기 등으로 서민생활에 피해를 준 탈세혐의자 총 9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안덕수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은퇴계층의 노후자금을 노리고 소액 투자를 유도하는 기획부동산 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주거 낙후지역 재개발을 방해하는 알박기 투기 후 관련 세금을 탈루하는 행태도 계속되고 있다"며 "서민생활에 피해를 야기해 폭리를 취하면서 탈세행위까지 저지르는 부동산 거래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9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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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노후자금 겨냥 사기·탈세
양도세 탈세혐의 등 96명 착수

국세청이 기획부동산, 알박기, 무허가건물 투기 등으로 서민생활에 피해를 준 탈세혐의자 총 9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안덕수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은퇴계층의 노후자금을 노리고 소액 투자를 유도하는 기획부동산 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주거 낙후지역 재개발을 방해하는 알박기 투기 후 관련 세금을 탈루하는 행태도 계속되고 있다”며 “서민생활에 피해를 야기해 폭리를 취하면서 탈세행위까지 저지르는 부동산 거래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9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96명을 조사대상별로 살펴보면 기획부동산 23명, 알박기 후 양도소득 무신고 혐의자 23명, 무허가건물 투기혐의자 32명, 부실법인 끼워넣기 탈루 혐의자 18명 등이다.

자료=국세청
기획부동산 법인 A는 개발 가능성이 없는 개발지역 인근 임야를 저가에 취득한 후 개발 호재가 있어 큰 돈을 벌 수있다고 피해자들을 현혹해 지분으로 쪼개 고가에 양도해 수 백억원의 이익을 거뒀다.

특히 이들은 양도차익을 줄이기 위해 타 지역 거주자나 타 근무처 상시근로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처럼 위장해 관련 세금을 탈루했다.

자료=국세청
한 부동산 개발업체 C가 특정 지역 일대 개발을 위해 토지매입 작업을 진행하자 한 양도인은 특수관계인인 사촌동생이 보유한 대지를 저가에 취득했다. 저가 취득 후 양도인은 알박기 수법으로 개발사업을 지연시켜 수 십억원의 양도대금을 용역비 명목으로 추가 지급받기로 약정했다.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특수관계법인을 통해 고액 양도대금을 우회 수령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도 받는다.
자료=국세청
2주택 보유자인 외지인이 재개발지역 원주민으로부터 등기가 되지 않는 무허가 주택 2채를 각각 수 억원에 취득한 다음 1채를 4개월 후 6배의 양도차익을 남기도 단기 재양도 했다. 이 외지인은 무허가주택으로 등기가 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양도세 신고도 하지 않고 탈루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특이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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