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콘텐츠 제작비 30% 세액 공제”…정부, 韓 미디어·콘텐츠 산업 키운다
정부가 국내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미디어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최대 30%로 늘린다. 또 국내 제작사의 콘텐츠 지식재산권(IP) 보유 및 활용을 돕기 위해 1조원대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를 새롭게 조성한다.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난해 4월 출범한 위원회는 미디어·콘텐츠산업 종합 발전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자문기구다.
국무총리를 정부 위원장으로 과기정통부·문체부 장관, 방통위원장, 국조실장 등이 정부를 대표해 참여한다. 성낙인 서울대 명예교수가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문재완 한국외대 교수(법제분과위원장), 성동규 중앙대 교수(산업분과위원장) 등 14명의 민간 위원도 함께 활동한다.
위원회는 한류의 원천이자 고부가가치 산업인 미디어·콘텐츠 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수 있도록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걸 목표로 발전방안을 마련했다. 전 세계 미디어·콘텐츠 산업은 넷플릭스, 디즈니 등 거대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국내의 경우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등 콘텐츠 경쟁력은 글로벌 수준이지만 방송과 국내 OTT 플랫폼 등 미디어 산업은 적자를 기록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원회는 업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와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취합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책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재정 기반을 든든히 하기 위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마중물 지원을 확대한다.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최대 30%로 늘린다. 구체적으로 기본 공제율을 대기업 3→5%, 중견기업 7→10%, 중소기업 10→15%로 상향 조정한다. 추가 공제율은 국내에서 지출된 비중이 높을 경우 대·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 추가로 공제한다. 이에 따라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를 합하면 대기업 3→15%, 중견기업 7→20%, 중소기업 10→30%로 높아진다. 또 중소‧중견기업이 영상콘텐츠 문화산업전문회사에 투자할 경우 3%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그동안은 없었던 세제 혜택이다.
동시에 경쟁력 있는 대형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국내 제작사의 콘텐츠 IP 보유‧활용을 돕기 위해 민관이 힘을 합쳐 1조원대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를 만든다. 올해 6000억원(모펀드 2000억원 포함)을 조성하고 2028년까지 5년간 1조2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한다.
위원회는 낡은 방송규제를 전면적으로 검토해 13개의 규제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유료방송(홈쇼핑·케이블·위성·IPTV)의 재허가·재승인제를 없애고 지상파방송과 종편·보도 채널의 최대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늘린다. 케이블 방송, IPTV 등의 자유로운 시장 재편을 저해하는 시장 점유율 규제를 폐지한다. 방송광고 시장의 자율성과 활력 제고를 위해 7개의 복잡한 방송광고 유형을 3개(프로그램 내/외/기타광고)로 줄인다.
위원회는 국내 미디어‧콘텐츠산업의 해외 진출과 신시장 선점을 지원한다. 티빙, 웨이브 등 국내 OTT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스마트TV용 K-미디어·콘텐츠 전용채널을 확대 운영한다.
미디어·콘텐츠 기획부터 제작에서 유통까지 전 단계에서 인공지능(AI)을 접목한다. 버추얼 스튜디오(대전, 문경)를 구축하는 등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한다. 이런 혁신에는 창의·융합형 전문 인력이 필요한 만큼 미디어‧콘텐츠 분야 전문인력을 2026년까지 1만명 육성한다.
외주제작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규제, 지역방송 겸영 규제 완화, 케이블 지역 채널의 커머스 방송 상시 허용을 추진한다. 콘텐츠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종합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정책안은 미디어·콘텐츠 업계, 학계 등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가 함께 만든 종합전략이다”라며 “개별 부처가 단독 추진하기 힘든 핵심 정책방안을 담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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