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전태선 대구시의원 당선무효 확정

황윤기 2024. 3. 1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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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들에게 금품과 마스크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태선 대구시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시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전날 확정했다.

2022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 시의원은 그해 1∼2월 선거구 내 단체와 선거구민 등에게 248만원 상당의 마스크 1만2천400장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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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선거구민들에게 금품과 마스크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태선 대구시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시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전날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2022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 시의원은 그해 1∼2월 선거구 내 단체와 선거구민 등에게 248만원 상당의 마스크 1만2천400장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12월과 2021년 12월 자신이 회장을 맡고 있는 모임 회원들에게 금으로 제작된 '행운의 열쇠'를 제공하기도 했다.

1심에서는 마스크 500장 제공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가, 2심에서는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전 시의원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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