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행 마을 3곳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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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행 마을을 3곳 확대한다.
시골마을 행복택시는 읍·면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이 거주지에서 읍·면 소재지나 전통시장까지 오갈 수 있는 택시다.
연제오 시 택시운수팀장은 "시골마을 행복택시가 교통 소외지역 주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운행 마을 선정기준 완화로 운행 지역을 계속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농촌지역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해 시골마을 행복택시를 운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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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가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행 마을을 3곳 확대한다.
시골마을 행복택시는 읍·면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이 거주지에서 읍·면 소재지나 전통시장까지 오갈 수 있는 택시다. 공영버스 요금 500원(중고생 400원·초등생 2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최근 행복택시 운영지침을 개정해 운행 마을 선정 기준을 마을 소재지와 버스 정류장까지 거리가 ‘700m 이상 떨어진 마을’에서 ‘400m 이상 떨어진 마을’로 완화했다.
완화된 기준에 따라 청원구 내수읍 △구성1리 원구성 △은곡1리 오리골 △은곡2리 꼬장배기 마을이 추가돼 운행 마을은 기존 52곳에서 55곳으로 늘었다. 이번 확대로 268가구, 601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복택시 이용 희망 주민은 이용시간 30분 전 읍·면 행복택시 사업자에게 전화해 신청한 뒤, 하차 시 운행일지에 서명하면 된다.
연제오 시 택시운수팀장은 “시골마을 행복택시가 교통 소외지역 주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운행 마을 선정기준 완화로 운행 지역을 계속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농촌지역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해 시골마을 행복택시를 운행하고 있다. 택시 미터요금에서 운행요금을 뺀 나머지 운행손실금은 시에서 지원한다.
운행 마을 선정기준은 마을 소재지와 버스정류장 간 거리를 비롯해 하루 1회 이하로 버스가 운행하는 곳, 3세대·7명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등이다.
지난해 시골마을 행복택시 이용 인원은 4만4436명이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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