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알박기'로 150배 폭리"…악의적 탈세 96명 세무조사

이석주 기자 2024. 3. 1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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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서민 생활에 피해를 입히는 투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과세 당국이 지능적·악의적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서민 피해를 야기해 폭리를 취하면서 탈세 행위까지 저지르는 부동산 거래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자 총 9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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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기획부동산 등 대규모 조사 착수
'알박기' 투기 후 관련 세금 탈루 등 대상
"조세포탈 혐의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
안덕수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3일 세종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세무조사 착수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서민 생활에 피해를 입히는 투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과세 당국이 지능적·악의적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서민 피해를 야기해 폭리를 취하면서 탈세 행위까지 저지르는 부동산 거래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자 총 9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주춤하고 있지만 서민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투기 사례는 꾸준히 나타난다”며 “특히 은퇴 계층의 노후자금을 노리고 소액 투자를 유도하는 기획부동산 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전했다.

주거 낙후지역 재개발을 방해하는 ‘알박기’ 투기 후 관련 세금을 탈루하는 행태도 계속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자를 총 4개 유형으로 구분했다.

우선 개발 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지분으로 쪼개 고가에 판매한 후 가공경비를 계상하거나 폐업하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기획부동산 혐의자 23명이 포함됐다.

재개발 지역 내 주택·토지를 취득한 뒤 사업을 지연시키면서 명도비·컨설팅비 등 명목으로 거액의 차익을 거두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알박기’ 혐의자 23명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 밖에 ▷무허가 건물을 투기하면서 등기가 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않거나 무허가 건물 취득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혐의자 32명 ▷부실법인·무자력자를 거래 중간에 끼워 넣어 저가에 양도한 것처럼 위장하고 단기간에 비싼 값으로 재양도해 양도소득세를 악의적으로 회피한 혐의자 18명도 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이 이날 공개한 탈세 사례를 보면 지능적·악질적 수법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양도인 A 씨는 B 지역 일대의 개발 예정 소식을 접하고 부동산 개발업체 C가 사업 부지를 매입하기 직전 가치가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취득했다.

그는 해당 도로를 팔지 않고 버티는 ‘알박기’ 수법으로 C 업체의 개발사업을 지연시켰고 결국 해당 업체로부터 취득가액의 15배에 달하는 돈을 지급받기로 했다.

이후 A 씨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고액 양도대금을 ‘사업포기 약정금’ 명목으로 편법 수령해 세금을 탈루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알박기 수법으로 150배 차익을 거둔 혐의자도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기획부동산의 경우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안덕수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하는 기획부동산은 금융 조사를 통해 실소유주를 끝까지 추적 및 추징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민 생활에 피해를 입히고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부동산 탈세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신속히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협업해 검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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