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숙이 사돈? 족보 붕괴”…근친혼 축소 논란 [친절한 뉴스K]

김세희 2024. 3. 13.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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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근친혼은 몇 촌까지 가능한가, 이 물음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근친혼 금지 범위 축소를 검토 중이기 때문인데요.

해당 논란은 어떻게 시작됐고, 근친혼 금지 범위 축소의 근거는 무엇인지 친절한 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당숙이 사돈이 될 순 없다며 법무부 장관 사퇴까지 내걸고 1인 시위에 나선 성균관 회원.

법무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피켓까지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 8촌 이내 혼인을 무효로 보는 민법 조항이 과잉 금지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올해 말까지 대체 입법안을 마련하도록 했는데요.

법무부가 실시한 연구용역에선 '4촌 이내 혼인 금지'가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보고서는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서구 선진국은 물론 중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들도 4촌 간, 또는 5촌 간 혼인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5촌 이상 혈족들이 가족으로서 유대감을 유지하는 경우가 현저히 감소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성균관 회원들은 인륜이 무너지고 족보가 엉망이 될 것이라며 지난 4일부터 법무부 앞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김진원/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원 : "당숙이 사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성균관의 일원으로서 무거운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최종수/성균관장 : "사회 혼란이 되고, 국론 분열이 되고, 가정이 파괴되거든요. 헌법을 현시점에 맞게 국민 정서에 맞게 바꾸는게 맞지 않느냐…"]

논란의 시작은 한 부부의 소송이었습니다.

6촌 사이인 A 씨와 B 씨는 2016년 혼인 신고를 하고 법적인 부부가 됐습니다.

하지만 석 달 뒤 A 씨는 이혼을 요구했는데 B 씨가 응하지 않자 6촌 사이의 혼인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거는 8촌 이내 혼인을 금지한다는 민법 809조 1항과, 그걸 위반하면 혼인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민법 815조 2호였습니다.

법원이 이 법 조항들을 이유로 혼인 무효 판결을 내리자 이번엔 B 씨가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근친혼을 금지하는 조항, 근친혼을 무효화하는 조항 모두 헌법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4년이 넘는 심리 끝에 2022년 10월 근친혼을 금지하는 법 조항에 대해선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근친혼을 일률적으로 무효화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선 재판관 전원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습니다.

일률적으로 근친혼을 무효로 만들 경우, 그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외자가 돼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고 배우자로서의 상속권이나 수급권도 상실돼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당장 법 조항을 폐지시키는 위헌이 아닌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고 올해 말까지 대체 입법안이 마련돼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법무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근친혼 금지 범위를 8촌 이내로 유지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법무부는 개정 방향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며 시대 변화와 국민 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영상편집:강지은/그래픽:민세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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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희 기자 (3h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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