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배 폭리 `알박기`… 부동산 탈세 잡는다

이미연 2024. 3. 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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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서민생활 피해를 야기해 폭리를 취하면서 탈세행위까지 저지르는 부동산 거래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9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기획부동산으로 조사받는 23명은 개발가능성 없는 토지의 지분을 잘게 쪼개 고가에 판매한 후, 가공경비를 계상하거나 폐업하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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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기획부동산 등 96명 조사
양도대금 '용역비' 명목 지급 약정
개발가치 없는 땅 쪼개 고가 판매
자료 국세청

#. 개발가능성이 없는 임야를 경매 등을 통해 저가로 취득한 기획부동산 A법인은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개발 호재가 있고 소액 투자로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현혹해 해당 임야의 지분을 고가에 양도했다. 피해자 중에는 연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사람이 수백명이었고, 특히 70세 이상의 고령자도 수십명이라 이 건의 피해규모는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 B씨는 부동산 개발업체가 개발을 위해 토지매입 작업을 진행하자 지난 2022년 11월 사촌동생이 보유한 대지를 수천 만원 주고 저가에 취득했다. 저가 취득 후 양도인 A는 알박기 수법으로 개발사업을 지연시켜 취득가액의 150배에 달하는 양도대금을 '용역비' 명목으로 추가 지급받기로 약정했다. 지난해 4월 수십 억원의 대금을 추가 수령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A의 형제자매가 대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을 통해 고액 양도대금을 우회 수령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

국세청은 서민생활 피해를 야기해 폭리를 취하면서 탈세행위까지 저지르는 부동산 거래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9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기획부동산으로 조사받는 23명은 개발가능성 없는 토지의 지분을 잘게 쪼개 고가에 판매한 후, 가공경비를 계상하거나 폐업하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에는 법인이 취득할 수 없는 농지를 개인 명의로 취득한 뒤 기획부동산 법인이 컨설팅비 등 수수료 명목으로 이익을 흡수하는 형태의 신종 기획부동산도 있었다.

또다른 23명은 알박기 폭리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는다. 이들은 재개발 예정 지역에서 주택·토지 등을 취득한 후 알박기를 통해 시행사로부터 명도비나 컨설팅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대가에 대한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특히 시행사가 개발 사업 확정 전까지 높은 이자율의 브릿지론(Bridge-loan)을 활용한다는 점을 악용해 시간을 지연시켜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허가건물에 투기한 32명도 조사 중이다. 재개발 지역 내 무허가 건물은 등기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악용해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않거나 취득 자금이 불분명한 투기 혐의다. 그동안 무허가 건물은 등기가 되지 않아 거래 현황 파악이 어려웠으나, 국세청은 자체 보유 자료와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법원 등 관계기관 제공 자료들을 연계 분석해 거래 현황과 신고 행태를 파악했다.

이 외에도 소득이 없는 결손법인 등 부실법인이나 무자력자를 끼워넣어 저가에 양도한 후 단기간에 실제 양수자에게 고가에 재양도하는 위장 거래로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탈루 혐의자도 18명 적발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의 경우 확정 전 보전 압류 및 현금징수를 통해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겠다"며 "또한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하고 있는 기획부동산은 금융 조사를 통해 실소유주를 끝까지 추적해 추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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