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사' 자격취득비 지원 확대…일반인도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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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증인 환경교육사 자격취득비 지원 대상이 늘어났다.
하반기부터는 환경교육사 양성과정 교육생 선발 방식이 추첨에서 '선착순'으로 바뀐다.
올해 환경교육사 자격취득비 지원 대상은 700명으로 작년보다 200명 늘었다.
환경부는 환경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80여명을 대상으로 한 인턴십 과정과, 환경교육사면 3년마다 7시간씩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 과정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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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국가자격증인 환경교육사 자격취득비 지원 대상이 늘어났다. 하반기부터는 환경교육사 양성과정 교육생 선발 방식이 추첨에서 '선착순'으로 바뀐다.
환경부는 올해 환경교육사 양성 과정이 14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환경교육사 양성 과정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 14개 기관에서 진행된다.
상반기 교육생 모집은 끝났고, 하반기 모집은 7~8월 실시될 예정이다.
올해 환경교육사 자격취득비 지원 대상은 700명으로 작년보다 200명 늘었다.
환급 방식으로 자격취득비를 전액 지원받는 미취업·자립준비청년과 저소득층에 더해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도 자격취득비 반액을 지원받게 됐다.
환경부는 환경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80여명을 대상으로 한 인턴십 과정과, 환경교육사면 3년마다 7시간씩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 과정도 운영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eep.go.kr/license)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교육사는 환경교육을 기획하고 진행하며 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환경교육법에 따라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환경교육사를 1명 이상 고용해야 한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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