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드메’ 가격표시·장롱면허 연수서비스 신설

2024. 3. 1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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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웹 콘텐츠 창작 산업의 인프라를 공정하게 개선하고, 그간 제한적으로 적용됐던 뷰티샵에 대한 간이과세를 오는 3분기부터 전면 허용하는 방식 등으로 청년친화 서비스 산업을 뒷받침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명 '장롱면허자'(면허 취득 후 운전하지 않은 경우)를 대상으로 한 운전연수 서비스 유형을 신설하고, 반려동물의 렌터카 운송서비스를 허용하는 등 신사업 창출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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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 발표

정부가 웹 콘텐츠 창작 산업의 인프라를 공정하게 개선하고, 그간 제한적으로 적용됐던 뷰티샵에 대한 간이과세를 오는 3분기부터 전면 허용하는 방식 등으로 청년친화 서비스 산업을 뒷받침한다.

청년 수요가 많은 결혼서비스업의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가격표시제도 올해 말 도입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명 ‘장롱면허자’(면허 취득 후 운전하지 않은 경우)를 대상으로 한 운전연수 서비스 유형을 신설하고, 반려동물의 렌터카 운송서비스를 허용하는 등 신사업 창출도 지원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과 ‘신산업분야 규제 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웨딩 품목’ 가격 공개...박물관·미술관도 예식장으로 개방=정부는 우선 불투명한 결혼서비스 분야의 가격 정보 공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해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 가격 정보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참가격)에 공개한다. 결혼 서비스 제공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가격표시 대상, 항목, 방법 등을 의무화하는 ‘가격표시제’ 도입 방안도 올해 말 마련한다.

정부는 뷰티·웨딩 분야의 취업·창업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특히, 올해 3분기 중 피부미용업과 네일아트 등 기타미용업도 지역이나 규모와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웨딩 서비스 분야의 자격관리 필요성이 높은 업종을 선정해 국가 공인 민간자격 또는 국가 자격증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뷰티 서비스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전문대학·기업 간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웹툰 표준계약서에 들어가는 공정한 계약 조항을 오는 4월까지 구체화하기로 했다.

▶규제 풀고 정책지원으로 ‘신산업 활성화’ 뒷받침= 정부는 경제단체·협회와 민관협의체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신산업분야 규제 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방안’도 마련했다. 여기에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자동차 운전연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유형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도로운전 연수를 유상으로 제공하려면 강의실, 기능교육장 등을 갖춘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사업자가 보유한 차량 외에 렌터카를 활용한 반려동물 운송서비스도 허용한다. 차량 구입비용 부담 등으로 운송서비스 사업에 제약이 생긴다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로, 정부는 내년까지 세부 등록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결제대금예치업과 전자고지결제업에 대해서도 외국환업무를 허용하고 송금 목적의 자금은 단기 예치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해외송금을 원하는 시점 또는 환율에 예약해 진행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타인에게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양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상반기 중에는 해당 서비스를 규제 샌드박스에 상정할 예정이다.

기존 금융·보험사의 금융 신산업 진출을 고려해 주식 의결권 제한은 완화한다. 현재는 금산 분리 원칙에 따라 대기업집단 소속의 금융·보험사는 비금융·보험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 정부는 핀테크 등 금융 밀접 업종에 대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KT·SK텔레콤·LG유플러스 등 기간통신사업자도 통신기기 제조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로봇 분야와 관련해서는 경찰관서에서 순찰 로봇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결과 등을 바탕으로 내부 지침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숙박시설·음식점 등에서 방역로봇을 활용해 소독한 경우에도 소독 증명서 발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김용훈·양영경 기자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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