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뻘 택시기사 폭행한 고교생… '합의했으니' 벌금형

양성희 기자 2024. 3. 1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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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뻘 택시기사를 폭행한 고등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뉴시스·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1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고등학생이던 지난해 1월 대전 중구에서 택시기사 B씨(67)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A씨는 이전에도 폭력 행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고등학생인데도 노인을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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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김현정 디자인 기자


할아버지뻘 택시기사를 폭행한 고등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뉴시스·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1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고등학생이던 지난해 1월 대전 중구에서 택시기사 B씨(67)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목적지가 잘못됐다"고 항의하면서 욕설하고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를 발로 차 넘어뜨린 뒤 가슴을 걷어차고 목을 조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일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한다.

김 판사는 "A씨는 이전에도 폭력 행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고등학생인데도 노인을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럼에도 벌금형에 그친 데 대해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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