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주택 건설·토지공급 '결합' 사업모델 추진…"민간 초기 자금 부담 완화"

조용훈 기자 2024. 3. 1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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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 분양 '토지공급'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연계한 이른바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예컨대 LH가 1000억 원 규모의 민간 분양 공동주택 용지를 공급하면서 900억 원 규모의 공공주택 건설공사를 진행할 경우, 민간사업자는 용지비(1000억 원)에서 공사비(900억 원)를 뺀 100억 원만 납부하면 민간 분양 공동주택 용지를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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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패키지형 공모사업' 추진…5월 평택 고덕국제화신도시 시범사업
민간 공동주택 용지 초기 자금 '상계' 처리…민간사업자, 추후 LH 공공주택 건설
패키지형 공모사업 모델 예시.(국토교통부 제공)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민간 분양 '토지공급'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연계한 이른바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민간사업자의 초기 토지자금 부담을 낮추고 공공주택의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국토부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예컨대 LH가 1000억 원 규모의 민간 분양 공동주택 용지를 공급하면서 900억 원 규모의 공공주택 건설공사를 진행할 경우, 민간사업자는 용지비(1000억 원)에서 공사비(900억 원)를 뺀 100억 원만 납부하면 민간 분양 공동주택 용지를 확보할 수 있다. 이후 사업자는 해당 용지에서 민간 분양사업을 추진하고, 분양을 통해 회수한 계약금과 중도금 등 수익금을 활용해 추후 LH의 공공주택 건설공사를 추진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건설과 토지공급을 연계한 이른바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국토교통부 제공)

통상 LH에서 민간 분양 용지를 공급받은 사업자는 그간 토지대금을 완납해야 착공에 들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공모사업을 통하면 계약 즉시 분양받은 토지를 사용할 수 있어 주택 공급 기간이 기존 대비 2년 이상 단축될 거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민간사업자는 초기 용지비 조달 부담이 줄고, 회수한 분양사업 대금으로 공공주택 건설이 가능해 원활한 현금흐름을 통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다.

국토부는 이번 공모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오는 5월부터 평택 고덕국제화신도시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고덕국제화신도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C노선 연장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건설에 따라 신규 주택 수요가 풍부하다. 민간의 주택공급 참여를 촉진하는 데 최적의 입지란 평가다.

사업시행자인 LH도 민간사업자의 이해를 돕고 의견수렴 등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은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최근 침체 위기를 겪고 있는 부동산시장에서 민간의 주택공급 참여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사업모델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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