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차장 붕괴' 감리업체에 영업정지 6개월 처분

이지은 ezy@mbc.co.kr 2024. 3. 1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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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있었던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기도가 감리업체들에 대해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지난달 1일 부실시공 혐의로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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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지난해 4월 있었던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기도가 감리업체들에 대해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행정처분은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의 사고조사 보고서 송부 및 처분 요청에 따른 것으로, 영업정지는 다음 달 15일부터 이뤄집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시공사에서 작성한 설계도서를 확인·승인하는 과정에서 철근의 누락을 발견하지 못한 점, 검측 과정에서도 누락을 발견하지 못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승인한 점 등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지난달 1일 부실시공 혐의로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서울시는 지난 1월 31일 GS건설에 품질시험 불성실로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고, 경기도는 지난달 공동수급업체인 대보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추가로 내린 바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ez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79388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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