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드메' 거품 뺀다…웨딩 국가자격·공유미용실·가격표시제 도입

손승환 기자 2024. 3. 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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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결혼 서비스 중 자격관리 필요성이 높은 업종을 선정해 국가 공인 자격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웨딩드레스·메이크업) 등 결혼서비스 제공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가격 표시 대상, 항목, 방법 등을 규정·의무화하는 가격표시제를 올해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또 결혼준비 대행서비스 분야에서 불합리한 면책 조항이나 과다한 위약금 등의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만큼 관련 표준약관도 내년 중 신설한단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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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네일 업종, 연매출 1.04억 미만이면 '간이과세'
올해 '스드메' 가격표시제 도입…"시장가격 규제는 아냐"
경기도 수원의 한 결혼식장. 2021.9.5/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정부가 결혼 서비스 중 자격관리 필요성이 높은 업종을 선정해 국가 공인 자격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2명 이상의 미용사가 미용실 설비를 함께 사용하는 '공유미용실'도 제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웨딩 분야는 다른 직종에 비해 업계 수요에 비해 전문인력 공급이 부족해 자격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우선 업계 의견수렴,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필요한 업종을 선정한 후 국가 공인 민간자격 또는 국가 자격증을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상황이 비슷한 뷰티 서비스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해선 전문대학과 기업이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개발·운영하고, 실습 장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피부미용·네일 등 업종의 경우 간이과세를 적용해 세제 혜택도 강화한다. 해당 업종의 경우 현재 지역·규모에 따라 제한적으로 간이과세 적용을 받지만, 앞으로는 이와 관계없이 연 매출액이 1억400만 원 미만이면 모두 적용 대상이다.

가격 정보 부족으로 바가지요금 등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결혼서비스와 관련해선 가격 정보 공개를 강화한다.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웨딩드레스·메이크업) 등 결혼서비스 제공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가격 표시 대상, 항목, 방법 등을 규정·의무화하는 가격표시제를 올해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에 대해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로 규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소비자가 가격 정보를 투명하게 알지 못한다는 점에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청년층이 결혼 준비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 가이드라인'도 올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또 결혼준비 대행서비스 분야에서 불합리한 면책 조항이나 과다한 위약금 등의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만큼 관련 표준약관도 내년 중 신설한단 방침이다.

서울 강남구 세텍에서 열린 '네일엑스포코리아' 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네일아트 관련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3.2.24/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최근 천정부지로 치솟은 예식장 가격을 감안해 공공예식장도 활성화한다.

구체적으론 국립중앙방물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현대미술관 등 현재 약 120개 수준인 공공예식장을 더욱 늘릴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예식장 확대는 청년 세대에겐 낮은 가격이란 메리트가 있지만 업계 입장에선 안 좋은 영향도 있어 일률적인 확대 목표를 설정하진 않았다"면서도 "청년들이 맞춤형으로 꾸밀 수 있는 공간 위주로 점진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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