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모호한 법적 지위… "주택과 과세 형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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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비중이 높고 주택의 한 유형처럼 활용된다.
최진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 전문연구원은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과 용도 변경 시마다 신고를 의무화해 실제 사용 용도를 파악하고 임대차 분쟁 조정 등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한다"며 "오피스텔의 사용 용도에 맞춰 실제 사용 용도·기간에 부합하는 일원화된 세제 부과방식을 적용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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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통해 혼동 일으키는 현 체계 개선해야
13일 국토연구원은 '오피스텔 관련 현황과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활용돼 규제지역 지정 시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제한하는 금융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용 용도별·세목별로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이 다르고 주택과 비교 시 취득세 등 일부 세목에서 불리한 세금이 존재한다.
대다수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며 시장 참여자들도 주로 주택으로 활용·인식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정책·제도 체계에서는 비주택으로 분류됨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오피스텔이 주거안정에 미치는 영향력 확대를 고려할 때 혼재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세금 부과 시 세목 간 주택·비주택 취급 혼재에 따른 일관성이 없다. 금융·청약 제도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지적된다. 주택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의 법적 불확실성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오피스텔의 법적 위상 명확화를 통한 혼재체계 개선 ▲오피스텔과 주택 간 형평성 문제 최소화 ▲제도 개편시 발생할 수 있는 기존 오피스텔과 신규 오피스텔의 각극 최소화를 오피스텔 제도의 개선방향으로 설정했다.
최진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 전문연구원은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과 용도 변경 시마다 신고를 의무화해 실제 사용 용도를 파악하고 임대차 분쟁 조정 등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한다"며 "오피스텔의 사용 용도에 맞춰 실제 사용 용도·기간에 부합하는 일원화된 세제 부과방식을 적용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 금리상황을 고려해 다양한 대출한도와 상환구조를 가진 정책금융상품을 개발하여 운영하되, 규제지역 지정 시 주택에 준하는 수준의 내용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최 연구원은 "오피스텔 관리수준 향상을 위해 관리단 집회제도 개선, 점유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며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최소주거면적기준을 추가하는 경우 거주자의 편익 증진과 주거안정성 확대에 기여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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