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광장] 강원형 국제학교 논의 필요성

김재성 2024. 3. 1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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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교가 무엇인가라는 명확한 개념은 없지만 외국인이 주 입학 대상이고 교육과정도 국내 초중등교육법이 적용되지 않는 학교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 같다.

다만 국내이지만 육지와 떨어져 있어 특례를 인정해도 국내 교육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제주와 달리 수도권에 인접해 있고 파급 효과가 큰 강원의 경우 특례 인정을 위해서는 현행 교육법 체계를 뒤흔들 만한 충분하고 합리적인 이유 제시와 현행 국제학교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교육방식의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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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성 변호사

국제학교가 무엇인가라는 명확한 개념은 없지만 외국인이 주 입학 대상이고 교육과정도 국내 초중등교육법이 적용되지 않는 학교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 같다. 국내에 한정해 이러한 정의에 적합한 학교로 외국인학교, 외국교육기관, 국제학교를 들 수 있다. 해당 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 국내 교육과정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졸업해도 국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없고, 국내 대학 진학을 위해서는 검정고시와 같은 국내 졸업 학력을 인정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국제학교 중에는 교육부의 인가도 받지 않고 사실상 사설학원과 같은 법적 지위에 있는 경우도 있다. 국제학교와 구분해야 하는 학교로 국제고등학교가 있다. 국내 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문과 계통의 특성화고교로서 교육과정에서 자율성이 많이 부여된다. 도내에는 존재하지 않아 진학을 희망하는 도내 중학교 졸업생들은 수도권 지역의 국제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상황이다.

국제학교는 원칙적으로 국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없지만, 일부 국제학교와 예외적으로 제주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제학교는 국어와 국사 등 일부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학교 졸업 자격을 인정해 주는 특례가 인정되고 있다. 제주국제학교는 초중고 교육과정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고, 국내 교육법이 적용되지 않다 보니 설립과 운영의 측면에서 다른 면이 많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영어교육도시에 설립돼 있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산하의 영리목적법인인 주식회사 형태의 자회사와 제주도교육청이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 4개의 제주국제학교가 존재한다. 본교의 라이선스를 받아 동일한 명칭으로 설립되어 있고 미국과 영국의 커리큘럼을 교육하고 있다. 국내학교는 국가나 자치단체 사립학교 법인에 의해 설립되고 학교 운영 관련 수익 취득이나 유출이 엄격히 금지되고 제한되는 반면 제주국제학교는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완화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

학생들의 수업료에 운영을 의존하다 보니 매년 수천만원의 학비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졸업생의 대부분은 해외대학으로 진학한다. 다만 국내 학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국내 대학 진학이 가능은 하지만 수학능력시험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어려워 학생부 전형이나 사교육을 받아 국내 대학 진학에 대비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주국제학교는 해외 조기유학으로 인한 막대한 외화 유출 방지에 기여한 점과 제주특별자치도 내 인구 유입을 촉진, 지역경제에 기여한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다. 하지만 통상적인 경제적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학비와 해외대학 진학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지역의 직접적인 교육환경 개선에 효과적이었는지는 다른 평가가 필요한 것 같다.

강원특별법 개정으로 국제학교의 설립 근거를 만들자는 논의와 여러 기초자치단체에서 유치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대책이 필요하고, 국제학교 신설로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중요한 동기일 것이다. 다만 국내이지만 육지와 떨어져 있어 특례를 인정해도 국내 교육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제주와 달리 수도권에 인접해 있고 파급 효과가 큰 강원의 경우 특례 인정을 위해서는 현행 교육법 체계를 뒤흔들 만한 충분하고 합리적인 이유 제시와 현행 국제학교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교육방식의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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