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마마 이영현 "'체념' 저작권 팔았다…잘나갈 땐 한 달 2600만원 나와"

강선애 2024. 3. 12.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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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마마 이영현이 히트곡 '체념'의 저작권을 팔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영현은 '체념'의 저작권료에 대해 "잘 나갈 땐, 제가 본 건 한달에 2600만원이었다. '체념'이 노래방 애창곡이라, 노래방 달에서만 그렇게 나왔다. 방송 달에는 100만원대 정도 나왔다"라고 솔직하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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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 강선애 기자] 빅마마 이영현이 히트곡 '체념'의 저작권을 팔았다고 밝혔다.

12일 E채널, 채널S 예능 '놀던언니2' 측은 공식 유튜브 채널에 'X와 이영현.. 그리고 남편까지 삼자대면?'이라는 제목의 선공개 영상을 게재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이영현은 자작곡 '체념'을 만든 뒷이야기를 전했다. 본인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노래냐는 질문에 이영현은 그렇다고 답하며 "(노래의 주인공과) 데뷔 전에 짧게 만났다. (만난지) 두 달도 안 된 친구라, 내가 (노래를) 오열하며 부르는 게 민망할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영현은 '체념'이 공개된 후 해당 남성에게 따로 연락이 온 적은 없으나, 우연히 만난 적은 있다고 했다. 그는 "우연히 휴대전화를 바꾸러 가게를 갔는데 거기 사장님인 거다. 제가 알아본 게 아니라, 남편이 알아본 가게였다"라며 "들어가서 말문이 막힌 채로, 남편을 데리고 나와서 '저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고 말했는데 멀쩡하더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는 상황이었다"라고 회상했다.

이영현은 "(전 남자친구가) '체념'이 자기 때문에 나온 걸 알고 있더라. 이미 '체념'이 많은 사랑을 받은 뒤였다. 그리고 (가사가) 우리의 마지막 전화 통화 내용이여서, 아마 알았을 거다"라고 추측했다.

'놀던 언니2' 멤버들은 팝스타 아델이 전 남자친구와의 일화를 가사로 썼다가 해당 남성이 저작권료를 요구해 쿨하게 줬던 일화를 언급하며, 이영현에게 전 남자친구가 '체념'의 저작권료를 요구하진 않았냐고 물었다. 이영현은 "아니다. 이건(가사) 제가 한 말이다. (만약에 달라고 한다면) 귓방망이를 날릴 것"이라고 발끈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이영현은 '체념'의 저작권료에 대해 "잘 나갈 땐, 제가 본 건 한달에 2600만원이었다. '체념'이 노래방 애창곡이라, 노래방 달에서만 그렇게 나왔다. 방송 달에는 100만원대 정도 나왔다"라고 솔직하게 밝혔다.

하지만 이영현은 "지금은 남의 떡이 됐다. 저작권 팔았다"고 말해 멤버들의 아쉬움을 자아냈다. '체념'의 저작권을 팔 정도로 "목돈이 필요했냐"는 질문에 이영현은 "네"라고 빠르게 인정했다.

[사진='놀던 언니2' 유튜브 선공개 영상 캡처]

강선애 기자 sa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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