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붕괴' 동부건설, 서울시 1개월 영업정지도 효력정지

김철희 2024. 3. 12. 17: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동부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 효력이 일시 정지됐습니다.

그러나 동부건설은 국토부와 서울시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내며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국토부 영업정지 처분 효력을 먼저 정지했습니다.

GS건설도 서울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됐으며, 국토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동부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 효력이 일시 정지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2일) 동부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지난해 4월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한 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주차장 기둥 32개 가운데 19개에서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빠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GS건설과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 5개 건설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내렸고, 서울시도 해당 건설사에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동부건설은 국토부와 서울시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내며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국토부 영업정지 처분 효력을 먼저 정지했습니다.

GS건설도 서울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됐으며, 국토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