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라이더·캐디 등 용역소득자료 낸 사업자에 세금 환급

안용성 2024. 3. 1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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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캐디·대리기사·배달라이더 등 용역에 대한 소득자료를 냈지만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 1550명에게 총 2억2000만원의 세금을 직권 환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환급은 2021∼2022년 귀속분 용역 소득자료를 제출하고도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가 대상이다.

2022년 귀속 소득분에 대한 용역 소득자료를 제출한 사업자는 1297명이었지만 세액공제를 신청한 사업자는 32명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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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캐디·대리기사·배달라이더 등 용역에 대한 소득자료를 냈지만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 1550명에게 총 2억2000만원의 세금을 직권 환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환급은 2021∼2022년 귀속분 용역 소득자료를 제출하고도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가 대상이다. 2022년 귀속 소득분에 대한 용역 소득자료를 제출한 사업자는 1297명이었지만 세액공제를 신청한 사업자는 32명에 불과했다. 2021년 귀속분은 소득자료를 낸 809명 중 20명만 세액공제를 신청했다.
사진=뉴시스
일반적으로 소득자료를 내야 하는 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다. 하지만 소비자가 용역제공 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일부 용역은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사업자가 소득자료를 내야 한다.

캐디, 간병인, 대리운전, 퀵서비스, 가사도우미, 물품운반원, 중고차판매원, 욕실종사원,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등 9개 용역제공 업종이 그 대상이다. 대리운전기사 소득자료는 대리운전 중개 회사, 캐디 소득자료는 골프장 사업자가 내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사업자들이 용역 소득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2021년 11월부터 세액공제 제도를 운용 중이다.

사업자가 용역 소득자료를 제출하면 용역제공자 1인당 300원씩, 최대 200만원까지 소득·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낼 세금이 없어 돌려받을 세금이 없는 사업자는 10년간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환급금은 국세청에 신고된 계좌로 입금된다. 신고 계좌가 없는 경우 우체국에서 국세환급금 통지서, 본인 신분증 등 확인을 거쳐 환급받을 수 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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