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청원경찰이 토지보상금 4억원 횡령…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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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 청원경찰이 수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천안서북경찰서 등에 따르면 천안시청 청원경찰 A 씨(40)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
지난 2007년 천안시 청원경찰로 채용된 A 씨는 2018년부터 건설도로과에 배치돼 하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시는 자체 감사를 통해 A 씨의 비위 사실을 적발해 A 씨를 직위해제하고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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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천안시청 청원경찰이 수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천안서북경찰서 등에 따르면 천안시청 청원경찰 A 씨(40)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
A 씨는 지난해 10~11월 2차례에 걸쳐 등기부등본 등 공문서를 위조해 토지소유주가 아닌 제3자에게 토지보상금 4억 4000여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07년 천안시 청원경찰로 채용된 A 씨는 2018년부터 건설도로과에 배치돼 하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인사 발령으로 A 씨의 업무를 맡게 된 후임자가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보상금이 유용된 정확을 포착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천안시는 자체 감사를 통해 A 씨의 비위 사실을 적발해 A 씨를 직위해제하고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비위 사실이 확인된 A 씨를 직위해제하고 경찰에 고발했다"며 "허점이 드러난 보상 체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위 사실을 신고한 직원은 포상하고, 일반 행정사무 업무를 담당하는 청원경찰 3명에 대한 인력 재배치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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