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부산저축은행 봐주기 의혹’ 보도 기자 출연 MBC라디오 법정제재

김유대 2024. 3. 1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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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을 보도한 봉지욱 뉴스타파(전 JTBC) 기자를 출연시켜 인터뷰한 MBC 표준FM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습니다.

현재 진행자가 교체된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지난해 10월 31일 출연한 봉 기자는 검찰의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 수사에 대해 "2011년 대검 중수부는 조우형을 봐줬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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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을 보도한 봉지욱 뉴스타파(전 JTBC) 기자를 출연시켜 인터뷰한 MBC 표준FM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습니다.

현재 진행자가 교체된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지난해 10월 31일 출연한 봉 기자는 검찰의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 수사에 대해 "2011년 대검 중수부는 조우형을 봐줬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 피의자인 봉 기자가 출연해 범죄 피의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반론·반박 인터뷰 등은 방송하지 않았다"는 취지 등의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MBC 제작진은 의견진술 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 여러 사람을 섭외해 의견을 들으려 하지만 섭외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이번 사안의 경우 진행자가 반대 질문을 통해 균형을 맞추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황성욱 위원은 "봉 기자가 입건된 상태인데 수사 대상이 되는 사람을 초대해서 그 사람만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야권 추천 위원인 윤성옥 위원은 "피의자를 취재하는 것도 언론의 의무이고 판결을 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또 봉 기자의 보도가 법적으로 허위라고 결정된 게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윤 위원은 제재 수위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고, 소위 재배정을 요구하면서 회의장을 퇴장했습니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카오와 시중은행 질타 발언에 대해 진행자와 출연자가 대통령이 해당 기업을 직접 응징하겠다고 한 것처럼 왜곡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지난해 11월 1일 방송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습니다.

또한, 방송소위는 지난해 3월 16일 한일정상회담을 생중계하는 과정에서 진행자가 "일장기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이 경례하는 모습"이라고 언급한 KBS-1TV '사사건건' 방송분에 대해선 제작진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습니다.

해당 방송에 대해선 "당시 의장대는 일장기와 태극기를 함께 들고 있었고, 양 정상이 개최국의 의전 관행에 따라 함께 양국 국기에 예를 표한 것"이라며 "일장기에 경례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앵커의 사과도 없었다"는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반론보도] <방심위, ‘부산저축은행 봐주기 의혹’ 보도 기자 출연 MBC라디오 법정제재> 관련

본사는 지난 3월 12일자 <방심위, '김만배 허위 인터뷰' 보도 기자 출연 MBC라디오 법정제재>라는 제목의 보도를, 위 제목으로 수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뉴스타파 측은 "기존 보도는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라고 보도하였으나, 현 시점에서는 허위 여부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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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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