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살인 사건에 ‘데이트폭력’ 붙인 이재명…손해배상 소송 2심도 승소

2024. 3. 1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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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의 살인 범죄를 '데이트폭력 중범죄'로 지칭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피해자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기각됐다.

이 대표는 해당 게시글에서 자신이 변호를 맡았던 조카의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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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조카의 살인 범죄를 ‘데이트폭력 중범죄’로 지칭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피해자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제10-3민사부(이상아 송영환 김동현)는 12일 피해자 유가족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했다. 앞서 1심에서와 같이 이 대표가 배상 책임이 없다고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 대표는 2021년 11월 SNS(사회적관계망서비스)에 ‘데이트폭력은 모두를 망가뜨리는 중대범죄’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해당 게시글에서 자신이 변호를 맡았던 조카의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조카 살인 사건 유가족은 이 대표가 일가족 연쇄살인 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명예훼손, 추모감정 침해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억원을 청구했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데이트폭력이라는 용어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특성을 기반으로 범죄 유형을 구분하는 용어”라며 “조카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축소·왜곡하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한편 이 대표의 조카 A씨는 2005년 경 헤어지자는 전 애인의 말을 들고 집에 찾아가 애인과 애인의 모친을 흉기로 살해했다. A씨는 애인의 부친 또한 살해하려 했으나 부친이 창문을 통해 뛰어내리면서 살인미수에 그쳤다. A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1·2심에서 A씨의 변호를 맡아 ‘조카가 충동 조절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형을 감경해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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