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캐디 등 소득자료 제출사업자 1550명, 낸 세금 돌려받는다

손승환 기자 2024. 3.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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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캐디·대리운전 등 종사자의 소득자료를 성실히 제출한 사업자들은 이미 낸 법인세 및 소득세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한 사업자 중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이들에게 법인세 및 소득세를 환급해 주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도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매월 성실히 제출한 사업자라면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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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하고 세액공제 신청 안 한 경우가 98%"
2.2억원 직권 환급…10년간 이월공제도 가능
서울 시내에서 배달라이더가 물품을 배달하고 있다. 2023.1.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배달라이더·캐디·대리운전 등 종사자의 소득자료를 성실히 제출한 사업자들은 이미 낸 법인세 및 소득세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한 사업자 중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이들에게 법인세 및 소득세를 환급해 주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는 납세 협력에 대한 보상을 취지로 지난 2021년 11월 도입됐다.

이는 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를 매월 내야 하는 사업자의 성실 제출을 유도하기 위해, 용역제공자 인원수에 300원 곱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그러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2021년 귀속 809명, 2022년 귀속 1297명이었지만, 이 중 세액공제를 신청한 사업자는 2021년 귀속 20명, 2022년 귀속 32명에 불과했다.

이에 국세청은 당초 제도 취지를 감안해 세액공제 요건이 됨에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 1550명에게 법인세 및 소득세 2억2000억 원을 직권으로 환급한단 방침이다.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 해당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되며, 신고된 계좌가 없더라도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우체국에서 현금 수령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깜빡하고 세액공제 신청을 안 한 경우가 98%에 달했다"라며 "성실한 납세 협력을 위해 2021년 귀속분부터 처음으로 환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도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매월 성실히 제출한 사업자라면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납부할 법인세 및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도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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