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청년 노동권’ 집중 감독…휴식권 침해·임금체불 ‘심각’

황다예 2024. 3.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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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를 명목으로 부당하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청년 근로자 휴식권 및 노동권을 침해한 다수 기업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정보기술(IT)·플랫폼․게임 등 정보통신업과 전문 연구개발 업종 총 6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실시한 ‘청년 노동권 보호를 위한 집중 기획감독’ 결과 총 23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이번 기획감독은 급속히 성장하는 기업 가운데 근로감독 이력이 없거나, 신고사건이 다수 제기 또는 감독청원이 제기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정했습니다.

적발된 법 위반 사항은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임금체불, 연장근로 한도 위반, 휴식권 침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었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총 46개소에서 모두 14억 2,300만 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7억 6천만 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4억 9천만 원, 퇴직금 등 기타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고 고정 연장근로수당(OT)만 인정하는 등 포괄임금을 오남용하거나, 보상 휴가를 법정 기준인 1:1.5가 아닌 1:1로만 지급하는 등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고용부는 이 중 2,200만 원의 임금을 체불한 뒤 고용부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소프트웨어 개발기업 1개소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시간 근로’의 경우 총 12개소에서 적발됐는데, 주로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거나 법정한도까지만 연장근로를 입력할 수 있게 해 임금체불과 함께 연장 근로 한도를 위반한 경우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은 총 7개소에서 적발됐습니다.

게임소프트웨어 개발기업 A 사에서는 여직원한테 짧은 치마, 화장 여부를 지적하는 등 언어적 성희롱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한 공공기관에 B 사에서는 무기계약직 직원에게 “마음만 먹으면 앞길 막을 수 있다”는 등의 지속적 폭언을 일삼은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한 공공연구기관 C 사에선 “휴가 쓸 생각 하지 마라” 등 폭언적 발언을 일삼거나, 구내 식당 메뉴를 미리 확인하도록 강요하는 등 업무 외적인 불합리한 요구를 한 괴롭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이 외에도 서면 근로조건 명시 의무를 위반한 38개소, 임금 명세서 필수기재 사항을 누락한 27개소가 적발됐고, 기간제 근로자에게만 합리적 이유 없이 복리후생수당을 미지급한 공공기관 사례 등 기초 노동질서를 위반한 것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고용부는 이들 기업의 근로시간 관리 등 시정조치 후 이행상황을 다시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청년 근로자 휴식권에 대한 침해 사례가 다수 확인된 만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정보기술(IT), 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청년 휴식권 보호’를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전국적으로 집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근로감독 시 연차 사용 촉진 절차, 보상 휴가 서면 합의 서류 등 휴식권 관련 증빙서류에 대한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도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청년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청년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감독에서는 근로시간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정당한 보상, 휴식권 보장, 유연근무 활성화 등 노무관리가 우수하고 직원 만족도가 높은 우수사례도 나왔습니다.

㈜YH데이타베이스는 대구에 있는 총 직원 100명의 보안솔루션․소프트웨어 개발기업으로, 월~금 중 언제든 원하는 요일의 하루 휴무가 가능한 주 4일제를 운영하고, 어버이날 직접 직원 부모에게 용돈을 지원해 직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록오디세이는 서울 강남에 있는 직원 90명의 블록체인개발 스타트업으로, 금요일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가 활성화돼 있고, 급여 수준도 높아 직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외에도 경기 성남에 자리한 웹3.0 프로덕트 기업인 라인넥스트㈜, 전남 여수에 있는 에너지 ICT 소프트웨어 개발기인 ㈜엘시스가 노동권 보호 및 휴식권 보장 우수사례 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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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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