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재시공 끝에···‘69cm 높아서’ 불허된 김포 아파트 사용 승인났다

박준철 기자 2024. 3. 1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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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초과’ 승강기 시정
두 달여 만에 입주 시작
고도 제한을 초과해 사용 승인이 불허됐던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독자제공

고도 제한보다 63∼69㎝ 높게 지어져 사용이 불허됐던 경기 김포의 아파트가 두 달 만에 입주가 가능해졌다.

김포시는 김포고촌역지역조합 A아파트에 대한 건축물 사용 승인을 허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A아파트는 이날부터 입주할 수 있게 됐다.

김포시 관계자는 “고도를 초과했던 엘리베이터에 대한 높이를 낮추면서 최종적으로 김포공항을 운영·관리하는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며 “이에 A아파트에 대한 건축물 사용 승인을 내줬다”고 말했다.

김포 고촌읍 1만9951㎡에 지은 A아파트는 399가구로 2020년 착공, 지난 1월12일부터 입주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7개 동의 높이가 고도 제한인 57.86m보다 63∼69㎝ 높게 지어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과 국내 공항시설법에 따르면 공항 활주로 반경 4㎞ 이내에서는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해 건축물 높이를 해발 57.86m 이상을 설치할 수 없다. A아파트는 김포공항과 3.9㎞ 떨어져 있다.

이에 김포시의 사용 승인이 나지 않았던 것이다. 일부 입주예정자들을 이사를 하지 못해 모텔과 호텔 등에서 거주했다.

앞서 한국공항공사는 2019년 김포시에 A아파트 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으로 ‘8개동 15층 아파트가 해발 57.86m 내에 지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할 것’과 ‘협의 없이 제한 높이 이상의 장애물 발견 시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제거조치 된다’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김포시는 A아파트를 시공한 건설사와 감리사를 주택법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포경찰서 관계자는 “A아파트 시공사 대표와 감리사를 최근 소환, 고도제한을 초과하게 아파트를 건설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했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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