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한동훈 특검법’ 발의, 딸 논문대필·표절 의혹 수사”

이슬기 기자 2024. 3. 1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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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오는 22대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1호 특검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여러 범죄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던 검찰독재의 황태자 한동훈 위원장 역시 평범한 사람들처럼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행동"이라며 22대 국회 개원 즉시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관련 의혹·딸논문 대필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일명 한동훈 특검법)을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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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오는 22대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1호 특검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자녀의 논문대필 및 에세이 표절 의혹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과 ‘고발사주’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 등 법조계 출신 거물들의 의혹을 규명할 특별검사를 임명하겠다는 것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총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여러 범죄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던 검찰독재의 황태자 한동훈 위원장 역시 평범한 사람들처럼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행동”이라며 22대 국회 개원 즉시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관련 의혹·딸논문 대필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일명 한동훈 특검법)을 내겠다고 밝혔다.

특검법에 담을 수사대상은 ▲한 위원장 딸(알렉스 한) 논문 대필, 해외 웹사이트 에세이 표절, 봉사활동 시간 조작 의혹 등 관련한 업무방해의 건 ▲김웅·손준성 검사의 유시민·최강욱에 대한 고발사주 의혹 및 공무상 기밀누설과 공직선거법 위반의 건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월 징계취소소송 항소심 당시 대리인 교체 및 상고포기 관련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의 건 등이다.

조 대표는 “검사출신 대통령, 검사 출신 집권여당 대표라고 법 적용의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며 “선택적 수사에 골몰하는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위해 조국혁신당이 맨 앞에 서겠다”고 했다. 또 “3년(윤 대통령 잔여 임기)은 너무 길다”며 “조국혁신당은 검찰독재 조기종식을 향한 쇄빙선이자, 민주진보세력 승리의 예인선이 되겠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총선 관련 기자회견을 위해 국회 소통관에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입시비리 등2심 실형, 원내 입성 후 의원직 잃을 수도

전날 비례대표 출마를 선언한 이유에 대해선 “윤석열 정권 집권 이후 민주공화국 가치가 뿌리째 흔들리고 민생경제는 파탄났으며 외교안보가 방향을 잃었다”며 “내가 부족함이 있고 흠결이 있지만 나라도 나서 동지들과 함께 윤석열 정권을 조기종식 시키는 게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라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대표는 현재 자녀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씨 장학금 부정수수(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상태다.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원내 입성하더라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조 대표는 이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그 순간까지 나는 지구가 내일 멸망해도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마음으로 총선에 임할 것이며, 그 뒤도 마찬가지”라며 “대법원 판결이 나쁜 쪽으로 나오는 경우에도 우리 당, 국민이 내 뜻과 마음을 받아 윤석열 정권과 싸울 거라 본다”고 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이날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이종섭 전국방부 장관의 주 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금지 조치 해제 등에 책임을 묻겠다며 윤 대통령과 외교부·법무부 장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조 대표는 “이종섭 장관은 채상병 사건 은폐 의혹의 핵심 인물로 출국금지상태였다”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의혹의 핵심인물인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해제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 심우정 법무부차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며 “수사 당사자가 백주대낮에 출국하는 건 검찰독재정권이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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